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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6. 주택수당_직업군인 및 재외공무원, 관사사용은? 전세비 및 월세 지원

일상속즐거움 2024. 8. 1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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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수당은 공무원의 주택수당입니다.

주택수당은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수당은 아니며, 

격지에 떨어져있는 공무원을 위해 보통 2인 1실 내지는 3인 1실로 제공되는 관사와는 다른 개념으로, 근무지역 변동이 심한 공무원을 위해 가족 단위로 살 수 있도록 제공되는 주택수당을 의미합니다.

1. 주택수당의 지급 근거

1) 법률 근거

주택수당의 지급근거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11조의2(주택수당) ①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과 재외공무원에게는 별표 6의2에 따른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군인과 재외공무원에게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데에는
"공무적인 사유로" 주거의 변동성이 매우 잦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군인의 경우에는 1-2년만에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고 전국 단위 일때가 많고, 재외공무원은 한국 외인 곳일 경우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주택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2. 주택수당의 지급 대상

1) 군인과 재외공무원

먼저 그 대상은 군인과 재외공무원으로

군인은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이어야 하며, 3년 미만인 사람은 제외합니다. 

하지만 장기복무자이면서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다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2) 제외대상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관사를 사용하면서 임차료(관리비 등)를 내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 소유의 관사로 정해진 아파트를 사용하면서 관리비를 내고 있는 군인은 주택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3. 주택수당 지급액과 감액

근무지 주변에 주택을 구입했거나 혹은 전세, 월세 등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군인과 재외공무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택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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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 대상에 따른 지급액

지급대상에 따른 지급액은 아래와 같은데요,

군인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은 8만원에서 지난해 16만원으로 인상되는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군인 : 월 160,000원 <2024.1.5.개정>
  • 재외공무원:  공관소재지의 주택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재외공관으로 부임 시 2개월분의 주택수당을 별도로 지급 (재외공관 주재 '무관'의 주택수당은 국방부장관과 협의)


2) 감액 대상 및 금액

한편 주택수당은 신분의 변동에 따라 감액이 가능합니다. 

 

제11조의2(주택수당) ② 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주택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공무원이 정직 및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동안)된 경우, 감봉된 경우,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 동안에는 주택수당이 20~100%까지 감액됩니다. 기존에는 70%까지만 감액이었던 규정이 100%까지 감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무원이-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및-휴직으로-봉급이-감액되는-경우의-주택수당-감액-비율(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1조의2)
공무원이 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되는 경우의 주택수당 감액 비율

4. (번외) 군인의 전세비 및 월세비 지원

관사 사용 및 주택수당과는 별도로, 

이동이 잦은 군인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세비와 월세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병은 제외입니다.

 

1) 관련 법령: 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에 따라 

정부는 관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주변 민영아파트의 전세비 및 월세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1.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이하 이 조에서 “군 숙소”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가.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부

나.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다. 월차임

2) 전세비 및 월세비 지원 한도

민간임대주택은 급지별로 그 지원한도가 정해지는데요, 

급지별 구분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군인의-민간주택임대자금-대부-관련-급지-구분표
(2024.8.1.기준) 군인의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 관련 급지 구분표 (출처: 국방부)

 

급지별 구분에 따른 지원한도는 최소 0.8억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이며, 

민간주택임대자금 중 전세자금 대부자를 하게 되는 공무원은 지원받게 되는 금액의 4.7%(단, 5급지는 3.2%)를 이자로 내야 합니다.

(2024.8.1.기준)-군인의-민간주택임대자금-지원기준(출처:국방부)
(2024.8.1.기준) 군인의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기준(출처: 국방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2021.12.10. 개정).hwp
0.16MB

 

다음에 또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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