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을지연습 관련 지침, 비상소집, 근무시간 등, 국방부 UFS
1. 을지연습이란?
을지연습이란 군인, 정부기관, 민간이 더불어 적의 침략에 대비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전쟁 대비 훈련입니다.
1) 근거 법령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근거로 실시되며,ㅇ
그 대상은 전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이 법에 정한 지정된 인력 · 물자 및 업체인데요, 내용은 간략히는 민방공 훈련, 등화관제, 야간 통금 훈련, 교통 통제 따위의 훈련입니다.
2) 참여 기관 및 내용
국방부는 거의 한달 기간 내내 을지연습 준비부터 시행까지를 대비하고, 일반 부처에서는 을지연습 전주에 필수요원을 대상으로 한 비상소집 훈련과 을지연습 주간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속 기관에 맞는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합니다.
3) 시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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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연습은 을지연습 직전 주간에 실시하는
위기관리연습 기간(2024.8.13.~16.) 과
을지연습 기간(2024.8.19.~8.22.)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경우, 북한 핵공격 방어를 위해 올해인 2024년에는 한미 합동으로 8.19~29일까지 11일간 UFS(을지 자유의 방패=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며, 8.13~16은 준비 주간입니다.
한편 이 을지연습 기간에는 평소와는 다른 공무원의 복무사항과 관련된 지침이 있습니다.
2. 위기관리연습 기간(2024.8.13.~16.) 지침
위기관리연습 기간은 을지훈련을 대비하여 비상시에 소집훈련을 하는 것인데요, 기관마다 필수요원을 대상으로 불시(보통 새벽)에 1시간 이내로 비상소집이 이뤄집니다.
1) 관련 근거
2024년 을지연습 시행 관련 추가지침(행정안전부 비상대비훈련과-2015(2024.7.30.))
2) 휴가, 출장, 유연근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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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출장․유연근무 등 각종 복무 관리는 별도 제한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3) 초과근무
위기관리연습 기간(2024.8.13.~16.) 중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외근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가능합니다.
다만, 응소대상자가 본연의 업무 수행 없이 불시 비상소집훈련에 응소만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3. 을지연습 기간(2024.8.19.~8.22.) 지침
1)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 「비상대비훈련예규」
- 「2024년 을지연습 지시서·기본계획」
1) 출장, 연가 등
을지연습 기간 중 불요불급한 출장과 연가 등은 지양합니다.
2) 유연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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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연습 기간에는 정상 출퇴근시간(부처마다 정해진 출퇴근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집약근무형 등)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3) 초과근무
을지연습 기간 중 비상근무자는 초과근무를 불인정합니다. 아울러 비상근무에 대한 별도 수당도 없습니다.
다만,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각급 기관의 장은 일정 시간 동안 휴무를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비상근무자가 아닌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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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대상>>
단, 군인의 경우에는 전투훈련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하지만 보통 초과근무수당 대신 전투휴무로 대체하여 지급됩니다.
- 관련 근거 지침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
초과근무수당 지급제외 대상자
: 을지훈련 동원에 따른 초과근무자(전투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군인은 지급 대상에 포함) 및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