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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군무원 출산하면 3. 출산축하금, 당직근무 면제, 체력검정 보류 등

일상속즐거움 2024. 10. 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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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편에 이어서 군인, 군무원의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편과 2편에서는 임신 전 / 임신 중 지원제도였다면, 

이번 3편에서는 임신 후인 "출산" 지원제도입니다. 

 
지난 편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인(여군, 군무원) 임신지원제도: 1. 임신 전 산부인과 진료비, 당직 면제, 난임치료휴가, 난임휴

우리나라 출산율은 1명대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한참 전인데요,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0.72명으로 인구 급감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72년 세계

forecoliberty.tistory.com

 

1. 출산휴가

1) 관련 규정

ㆍ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청원휴가)
ㆍ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ㆍ국방양성평등지원에 관한 훈령 제62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2) 지원 제도 - 여성 군인 및 여성 군무원

여성 군인ㆍ군무원은 출산 전후로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임신 시 1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임신 시 60일)이상 되어야 합니다.
*진단서에 의한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는 것 관련"
출산일을 기점으로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여성은 출산 전 어느때라도 최장 44일 (한 번에 둘 이상 임신 시 59일)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ㆍ사산한 경험이 있는경우
  • 출산 휴가를 신청할 당시 나이가 35세 이상인 경우(단,군무원은 40세 이상인 경우)
  • 유ㆍ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3) 지원 제도 - 남성 군인 및 남성 군무원

남성 군인ㆍ군무원총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성은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 중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번에 둘 이상 임신 시 120일 범위 내 2회 분할 사용 가능)
 
아울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성 군인ㆍ군무원도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또는 출산일 이후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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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인공제회 출산축하금 지급

1) 관련 규정

ㆍ군인공제회 복지포털 →  군인공제회 복지포털 바로가기
    ☎ 1544-9090, 1599-9090

2) 지원 제도

  • 지급 대상

군인공제회 회원으로서의 혜택인데요, 
이건 군무원이나 군인이나 군인공제회 회원이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군인공제회 회원으로서 출산일 기준으로
회원퇴직급여를 10구좌(5만원) 이상 가입 및 1회 이상 납입하였고,
자녀 출산일ㆍ신청일 기준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군인 공제회로부터 출산축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첫 번째 자녀는 20만원, 두 번째 자녀는 40만원, 셋째 자녀는 60만원, 넷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 자녀 출생일이 ’23. 4. 1. 이전인 경우는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지급
 
쌍둥이 출산시에는 출산 순서에 따라 2명 각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공제회에 부부가 모두 회원이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각각의 출산축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3. 업무대행수당

1) 관련 규정

ㆍ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특수업무수당
ㆍ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
ㆍ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휴직 등에 따른 업무대행)
ㆍ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45조(업무대행수당 지급)

2) 지원 제도

출산휴가ㆍ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군인ㆍ군무원은
업무대행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대행이 여러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업무대행지정인원수에 따라 나누어 지급받습니다. (2명일 경우, 각각 10만원)

<업무대행수당 지급 절차>
① 업무대행자 지정 및 인사명령ㆍ수당 지급 의뢰/신청(지휘관ㆍ부서장 → 인사부서)
② 업무대행 인사명령 및 임명 조치(인사부서)
③ 임명(수당) 확인 후 업무대행수당 지급(국군재정단)

 

4. 유ㆍ사산 시 지원 (야간근무, 체력검정 등)

1) 관련 규정

ㆍ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청원휴가)
ㆍ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ㆍ 국방양성평등지원에 관한 훈령 제60조의2(야간근무 제한 및 공휴일 등 근무 제한), 제62조의3(배우자 유ㆍ사산휴가)
ㆍ부대관리 훈령 제78조(당직근무의 면제), 제383조(검정의 일시보류)

2) 지원 제도

  • 유ㆍ사산휴가

여성군인ㆍ군무원이 유ㆍ사산을 했을 때 임신 유지 기간에 따라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남성 군인ㆍ군무원은 배우자가 유ㆍ사산하였을 때 3일간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군-여군무원-유-사산시-휴가-부여일수
여군, 여군무원, 배우자 군무원 유.사산시 휴가 부여일수
  • 당직 근무 제한

유ㆍ사산한 여성 군인ㆍ군무원은 임신 기간에 따라
당직근무, 야간근무(21~08시) 및 공휴일 등의 근무가 제한됩니다.

여군-여군무원-유-사산시-당직-근무-제한
여군, 여군무원 유.사산시 당직 근무 제한
  • 체력검정 보류

임신 14주 이상에서 유ㆍ사산하여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체력검정을 일시보류하고 1등급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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