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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3.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 훈격, 휴직중 지급, 유의사항

일상속즐거움 2024. 7. 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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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을만한 수당 중 하나,
모범공무원 수당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모범공무원 수당이란?


먼저 모범공무원 수당을 알기 위해서는
모범공무원상을 알아야 하는데요,


1) 모범공무원상이란?


정부에서는 모범공무원 규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업무분야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모범공무원 상은 국무총리 훈격의 표창이고 인사상, 수당 측면에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사기 진작 방법입니다.


2) 근거 법령: 모범공무원 규정


모범공무원에 대한 근거는 대통령령인 법률과 대법원규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둘 다 대동소이한데 휴직 기간 중의 수당 지급이 세부적으로 다른데요, 대법원규칙은 법원공무원에만 해당됩니다.

  • 모범공무원 규정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61호, 2024. 4. 30., 일부개정]

  • 모범공무원 수당 규칙

[시행 2014. 4. 3.] [대법원규칙 제2531호, 2014. 4. 3., 전부개정]

여기서는 대법원공무원 외의 일반 공무원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 모범공무원의 대상


모범공무원은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 해당 기관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결격사유 검토 후 선발되는데,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됨
②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교장/교감/장학사 등을 제외한 교사 포함)
- (비해당) 5급 이상 공무원, 특정직/기능직 공무원, 교장/교감 등


2. 모범공무원 선발 절차


1) 선발 기관


모범공무원의 선발은
각 부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속 기관은 인사혁신처에서 추천, 서울시 공무원은 서울시에서, 시도교육청 공무원이라면 먼저 교육청 추천 후 교육부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고(결격사유 검토)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국무총리가 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창의 훈격이 국무총리입니다.


2) 선발 기준


선발기준은 요약하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공무원에게 모범이 됨‘인데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기관에 따라
상세히는 국정과제 추진, 적극행정에 기여, (회계직은) 세입증대에 기여, 봉사정신이 투철함 등으로 상세한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실적이 있다면 유력한 후보가 되겠습니다.

(대법원규칙에 의한) 대법원 모범공무원의 경우, 하위직 공무원을 모범공무원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대법원 공무원 외에는 6급 이하로 통일되어, 결과적으로는 연차가 오랜 공무원일수록 유리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3) 선발 시기


선발시기는 연 2회로,
상반기에 1번(보통 5월에 추천),
하반기에 1번(보통 11월에 추천) 선발합니다.


4) 선발 제외대상


3년 이내 정부포상을 받았거나
모범공무원상을 받은 적이 있다면 재포상은 금합니다.

감사 중, 수사중, 기소중, 징계진행 중, 벌금 이상의 형사처분 중, 세금 체납중,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소송 민원 제기 등으로 문제가 있다면 모범공무원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유의할 점은 무죄추정의 원칙임에도 수사중이라면 포상이 제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3. 선발 혜택


모범공무원으로 선발이 되면 특전이 몇가지 있는데,


1) 표장 수여


모범공무원 표장(標章)모범공무원증이 수여됩니다.
몇 명 안되는 공무원이 받는 표장이니 굉장히 자랑스러운 징표입니다.


2) 3년간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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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월 5만원씩 모범공무원수당이 지급됩니다.
총 180만원이고 비과세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다는 공문이나, 상장 첨부시 선발일자의 그 다음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모범공무원 수당은 질병휴직 기간 중에도 지급합니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소재불명, 노조전임자로 종사하여 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이나 기타 연수/자기개발휴직 등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에 멈추고 복직하면 3년을 채울 때까지 지급됩니다.

그리고, 퇴직, 면직, 직위해제, 징계를 받는다면,
그 다음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도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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