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직원의 경조사 출장처리 가능할까? 국가공무원 출장처리규정 살펴보기
오늘은 공무원 여비규정 중 궁금할 만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근무하다 보면,
같은 부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조사를 챙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화환이나 근조기 등을 갖다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럼 이 때 출장처리가 가능할까요?
1. 근거규정
먼저 근거 규정입니다.
근거는 인사혁신처 예규 제184호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중에서
제6장, 출장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예규는 2024.7.22.시행된 것으로
2024.7.22.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10쪽.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조기 전달 등을 위해 참석하는 약간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조치가 가능함. 이 경우 경조사가 있는 직원과 출장명령을 받는 공무원은 동일한 단위 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야 함
(지방의 지소 또는 지원 등의 하부기관의 경우도 동일)
2. 출장의 해석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 것은 출장이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원의 경조사에 조기 전달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고, 혹은 직원의 축의금 등을 취합하여 전달할 필요가 있거나, 혹은 기관의 자격으로 참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출장처리 및 출장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약간명의 공무원에 대한 해석
그럼 몇명까지 출장처리가 가능한가인데요,
법령, 예규 등의 적용은 보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기관에 1~2명 정도로 해석하며,
최대 2명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4. 출장비의 지급은?
출장비의 지급은 다른 출장과 마찬가지로 이뤄지며,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비의 1/2을 감액합니다.
5. 그 외의 사례별 출장 조치 가능 여부
1) 기관장 이취임식, 정년퇴임식 참석에 대한 출장 가능?
기관장 이·취임식 또는 정년퇴임식에 참석하는 경우, 행사 주관기관에서 참석대상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참석을 요청한 경우 해당 참석자에 대하여는 출장조치가 가능하나, 그 외에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하는 개인적인 참석에 대하여는 출장조치가 불가합니다.
2) 봉사활동에 대한 출장 조치 가능 여부
이는 두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 기관차원의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등은 출장조치 가능합니다.
• 재해・재난 발생지역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장조치가 불가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해·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5일 이내의 특별휴가(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복무규정 제20조제9항)
3) 소속 직원의 병원 이송시 출장조치 가능 여부
• 근무 중인 소속직원이나 관공서를 방문한 민원인의 긴급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스스로 응급치료(병원방문 등)가 불가능한 경우,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약간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응급조치 및 병원으로의 이송을 위한 출장조치가 가능합니다.
4) 인사발령시
인사발령 명령을 받고 업무를 인수인계 하기 위해
정규근무 외의 장소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