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4. 맞춤형복지포인트의 배정(기본점수, 근속년수, 가족점수, 출산 등 점수, 건강검진 포인트 등)_신규발령자 예시
지난번 글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에서 필수로 선택해야 하는 보험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맞춤형 복지포인트 점수가 실제로 어떻게 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전년도 12월까지) 단체보험 사전 선택
우선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배정되기에 앞서서
전년도 12월까지 단체보험 선택을 사전에 완료해야 하는데요,
내년도를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2025.1.1.에 재직할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12월까지 단체보험 사전 선택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11월이면 단체보험 사전선택이 완료됩니다.
2025.1.1.자 이후 발령자는 발령과 함께 보험 선택도 함께 이뤄집니다.
2. 복지포인트 점수 배정
포인트당 배정 금액은 1,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포인트가 배정되는 기준일자는 당해연도 1.1.자,
2025년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2025.1.1.자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해 복지포인트 점수 배정이 이뤄집니다.
1) 기간: 당해연도 2월 중
복지포인트가 배정되는 때는 보통 2025.2월 정도로
1월 1일부터 사용은 할 수 있지만 3.1.부터 복지포인트가 실제로 부여되기 때문에
복지포인트 카드도 3.1일부터 연동됩니다.
만약 2025.1.1.에 사용한 것을 2025.3월에 복지포인트 부여와 함께
소급하여 현금으로의 환급 신청도 가능한데,
주의할 것은 복지포인트를 영수증으로 청구하지 않고 카드로 연동하여
카드에서 복지포인트가 사용되도록 하는 방식은 소급이 불가합니다.
2) 대상: 당해연도 1. 1. 기준 재직자
맞춤형 복지 포인트 부여 대상자는 2025.1.1. 기준 재직중인 공무원입니다.
2025. 1.1. 이후 인사변동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신규발령자, 타기관 등 전출입자, 퇴직예정자는 인사변동 확정 후에 그 날짜로 처리됩니다.
3) 점수 배정 항목
점수 배정항목은 아래와 같은데, 기본점수와 근속점수는 모두에게 공통으로 부여되고,
가족점수와 출산축하금 등은 해당자에게 추가로 부여됩니다.
- 기본점수: 기본 800P 이상(지자체마다 상이)
- 근속점수: 당해연도 1. 1.자 나이스 인사기록 상 근무년수 기준
※근무년수 0년~10년이하 일괄 100P, 이후 추가 재직 근무년수마다 10P 추가(최대 한도는 지자체마다 상이)
- 가족점수: 당해연도 1월 급여명세서 상 가족수당 지급 대상 기준
※ 근속점수 및 가족점수는 1월 기준으로 배정되며, 연도 중 증가(결혼, 출생, 전입, 정기승급, 복직 후 호봉재획정 등) 및 감소(사망, 이혼, 주소이전 등) 사유가 발생하여도 당해 연도에는 변동없음. 다만 신규발령자는 신규발령된 때로 적용
- 출산축하, 난임지원, 태아·산모검진, 건강검진 점수: 당해연도 중 사유 발생 시 조정점수로 추가 배정
3. 복지포인트 점수 배정 예시
1) 기본점수와 변동 점수(근속연수, 가족) 예시
기본 점수 | 변동 점수 | |||||
근속년수 | 가족 |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 ||||
첫째 | 둘째 | 셋째~ | ||||
900P | 0~10년차: 100P, 이후 근속년수 1년마다 10P추가 배정 |
200 | 100 | 100 | 200 | 300 |
**청구시 필요 서류: 가족점수에 한해 주민등록등본 필요(급여명세서상 부양가족 수당을 받는 가족만 가능)
2) 변동 점수(출산축하금, 건강검진비, 난임지원비, 태아/산모검진비 등) 예시
변동 점수 | |||||
출산 축하 | 건강검진비 | 난임지원 | 태아/산모 검진 | ||
첫째 | 둘째 | 셋째~ | 격년제 (국가건강검진대상) |
1회 (재직기간 중) |
자녀당 1회 (연도중 임신, 출산시) |
1,000 | 3,000 | 5,000 | 200 | 500 | 100 |
**청구시 필요 서류: 관련 신청서,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검진확인서 등)
유의사항: 난임지원 점수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배정 불가
4. 신분 변동시 월할계산 여부
신분 변동시에는 월할계산되는 항목이 있는데요,
연도 중 신규채용, 전보, 휴직, 파견(국외), 복직, 해임, 파면, 면직, 정직, 직위해제 등
임용 행위로 인하여 복지점수 사용 권한이 발생/중단 또는 소멸할 경우에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됩니다.
※ 출산축하 복지점수, 난임 및 태아/산모 검진 점수는 모두 배정
※ 단체보험료는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전입일, 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1) 월할계산되는 항목
-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 건강검진 점수
“월할 계산”은 그 해의 복지점수를 12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복지점수 부여 사유가 있는 달이 속한 월을 실제 근무한 달로 계산하는 것을 의미함
- 단, 전보 / 휴직 / 파견 / 퇴직 / 해임 / 파면 / 면직일 등이 매월 1일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일이 속한 월을 실제 근무한 달에서 제외)
- 동일한 월에 면직된 후 재임용된 경우 : 중복되지 않고 1월로 계산
< 예시 >
❍ 2024. 3. 1.자 연수휴직자의 경우
- 휴직일이 1일인 경우 전월까지 복지점수 배정
- 2024 복지점수 × 2개월(1월~2월)/12개월
❍ 2024. 3. 1.자 퇴직자의 경우
- 퇴직일이 1일인 경우 전월까지 복지점수 배정
- 2024 복지점수 × 2개월(1~2월)/12개월
❍ 2024. 2. 28.자 퇴직자의 경우
- 퇴직일이 말일인 경우 해당 월까지 복지점수 배정
- 2024 복지점수 × 2개월(1~2월)/12개월
2) 신규발령자의 월할계산 예시
신규임용자의 경우에는 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월할 계산하는데요,
단, 12월에 발령받은 신규 임용자는 당해 연도 기본항목의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합니다. (그 해에 한달밖에 안남으니깐요)
❍ 3월 22일자 신규자 복지점수 산출 내역
- [조건]: 근무년수 2년, 배우자 1명, 자녀 1명 <근무년수 2년 = 군경력>
* 총 1,050점 (기본복지점수: 800, 근속복지점수: 100, 가족복지점수: 150)
‣ 배정 개월 수: 10개월 (3월∼12월) ‣ 배정복지 점수: 875p (875,000원)
- 복지점수 계산: 1,050P×10/12 = 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