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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3. 맞춤형복지포인트의 선택항목_보험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단체보험 중 실비보험을 드는 이유(임신,출산,치과 보장)

by 일상속즐거움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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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의 맞춤형복지제도(맞춤형복지포인트) 3탄입니다.

앞에서는 맞춤형 복지포인트의 구성항목(구성요소) 중에서

①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②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맞춤형복지포인트를 통한 단체보험

복지포인트의 구성은 기본 항목과 자율 항목으로 나뉘고,
기본항목의 경우에는 공무원만 들 수 있는 단체보험이 해당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무원 맞춤형복지를 통한 단체보험은 일반 민간보험사와는 달리

공무원 대상으로 단체계약을 하기 때문에

더 저렴한 금액과 더 좋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 분 구 성 내 용
기본
항목
필수 복지포인트에서 일괄 차감 단체보험 - 생명 ・ 상해보험
②선택 복지포인트에서 일괄/선택적 차감 - 암 진단비 ・  2대 질병
- 실비보험
자율항목 복지포인트에서 선택적 차감
 연도말까지 미사용시 반환됨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여기에서 필수항목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생명, 상해보험이라

공무원 본인의 맞춤형복지포인트에서 일부 차감되더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차감되는 포인트는 현금으로 1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②선택항목에 해당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2. 본인의 실손보장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단체보험 선택

선택항목에 해당하는 보험은 먼저 두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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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가입한 별도의 실손비례보험(실비보험)이 없는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별도의 실손보장보험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선택항목을 무조건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항목이지만 선택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다만 보험의 가입금액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게 보장을 받을 지, 아니면 적게 보장을 받을 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식이든 실비보험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는

적든 크든 보장을 받는 단체보험 실비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이나 상해 자체에 대한 보장 외에, 

실손비례보상금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지는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아래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ㄱ. 암 등 주요 질병 진단비

ㄴ. 의료비 보장비(=실비보험에 해당)

 

위의 두가지 중에서 ㄴ항목은 무조건 선택해야 하고, ㄱ은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ㄴ항목에서 가장 낮은 보장비율을 선택하면 1년에 10~20만원 정도의 복지포인트가 소모됩니다. 

 

만약 ㄱ항목과 ㄴ항목 모두 가장 높은 보장비율을 선택할 경우에는 30만원 정도의 복지포인트가 소모됩니다. 

 

2) 본인이 가입한 별도의 실손비례보험(실비보험)이 있는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별도의 실손보장보험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선택항목을 선택할지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아예 선택항목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단체보험의 실손보장보험이 유리한 몇 가지 상황

그러면 누구나 생각하기를 개인 실손보험이 있다면

당연히 필수항목인 기본 항목만 가입하고 선택항목은 가입하지 않아서

복지포인트를 20만원 정도 아끼자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체보험의 실손보장보험이 민간 보험사에 비해 다른 몇가지 혜택입니다. 

 

1) 임신, 출산과 관련된 실손보장

개인 민간보험과는 달리,

공무원 단체보험의 실손보장은 출산 특약이 적용됩니다.

즉, 임신 및 출산, 산후기로 입원 및 통원 치료로 발생하는 진료비 및 출산비 등에 대한 실손보장이 가능합니다. 

 

단체보험이 아닌 이상 일반 민간보험에서는 출산, 임신에 대한 특약을 가진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출산이나 임신을 앞둔 공무원은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하는데, 

(중간 발령자가 아닌 이상) 연도중 가입이 불가하므로 해당 연도에 계획이 있다면 연초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2) 치과 진료, 한방 진료 보장

개인 민간보험과는 달리,

공무원 단체보험의 실손보장은 치과 진료 및 한방 진료 특약이 적용됩니다.

즉, 치과에서 충치 치료, 신경치료, 사랑니 수술 등을 진행하거나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손보장을 받아 개인부담금(일반적으로 병원 기준 15,000원 공제)을 제외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선 임신 및 출산 특약 외에 

치과 및 한방 진료 특약은 공무원 소속 기관에 따라 가입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단체보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3) 단체보험과 개인 실비보험 중복시 환급금

앞의 1)과 2)에 대한 이점 때문에 

개인 실비보험이 있더라도 공무원 단체보험을 통한 실손보장보험에 가입하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때 치료비에 대한 환급은 어떻게 될까요?

 

실손보험에 대한 보장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지출한 금액 이상으로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에 대해 양쪽에 실손보장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환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각 보험사별로 비례보상이 적용되어 본인 부담금은 없이 거의 100%에 가깝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ㅇㅇ보험에 가입하여 병원비 2만원에 대해 실손보장금을 청구한 경우, 

개인부담금 1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5천원에 대해서만 환급이 이뤄지지만

개인 ㅇㅇ보험과 단체보험 중 실비보험을 동시에 가입하여 실손보장금을 청구한 경우,

개인부담금 공제 없이 2만원에 대한 실손비례보상으로 ㅇㅇ보험에서 1.2만원, 단체보험에서 8천원 이렇게 총 2만원 가까이가 환급되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복지포인트 배정 점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지점수 배정에 대한 확인은 맞춤형복지포인트 사이트 > 복지점수 배정현황 경로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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