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은 1명대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한참 전인데요,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0.72명으로 인구 급감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직업군인에게 지원되는 주택 제도부터 다자녀가 있을 경우 근무지역이나 당직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직업군인의 주택 관련 정보는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편부터는 직업군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편에서 다뤄볼 내용은
직업 군인이 임신할 경우에 생기는 다양한 "임신 전" 지원제도입니다.
1. 여군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1) 관련 규정
ㆍ여군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지시
2) 지원 제도
여군이 부인과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 제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검진일 기준 20세 이상의 여군이 부인과 건강검진과 유방암 검진을 받은 경우,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여 연 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은 여군에게만 해당되고, 군무원은 미해당입니다.
2. 당직근무 면제
1) 관련 규정
ㆍ 부대관리 훈령 제78조(당직근무의 면제)
2) 지원 제도
난임시술을 받고 있는 여성군인ㆍ군무원은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면 당직근무제외가 가능하며,
의사의 진단서에 치료를 위한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인 군인ㆍ군무원은 임신확인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출산 후 1년이 되기 전날까지 당직근무를 면제합니다.
3. 난임치료시술휴가
1) 관련 규정
ㆍ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청원휴가)
ㆍ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ㆍ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2조의4(난임치료시술휴가)
2) 지원 제도
여성군인ㆍ군무원은 난임치료시술을 위해 2~4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때마다 정해진 휴가일수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시술명 | (유급)휴가기간 | 내용 |
인공수정 | 2일 | ㆍ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1일) ㆍ 나머지 1일은 시술일 전날, 시술 후 2일 이내, 인공수정 시술을 위해 필요한 병원진료일 중 선택 가능 |
동결배아 체외수정 | 3일 | ㆍ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1일) ㆍ 나머지 2일은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체외수정 시술을 위해 필요한 병원진료일 중 선택 가능 |
난자채취 체외수정 | 4 | ㆍ난자채취일 당일과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2일) ㆍ 나머지 2일은 채취일 또는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2일 이내 또는 시술일 2일 이내, 체외수정 시술을 위해 필요한 병원진료일 중 선택 가능 |
4. 난임휴직
1) 관련 규정
ㆍ군인사법 제48조(휴직), 제49조(휴직기간)
ㆍ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47조(적용대상)~ 제50조(보수 및 복무기간)
2) 지원 제도
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군인ㆍ군무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 중 복무상황을 매 반기 보고하여야 하며,
임신 관련 질환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유의사항
휴직기간 중 보수는 휴직 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질병휴직 적용을 받으므로
1년 이하일 때 봉급의 70%, 1년 초과 2년 이하 일 때 봉급의 50%를 수령합니다.
휴직 중 임신한 경우에는 휴직의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지체없이 복직이 필요합니다.
다만, 임신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므로, 필요시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복무기간 관련해서는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편에서는 군인의 임신 중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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