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편에 이어서 군인, 군무원의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편에서는 임신 전 지원제도였다면,
이번 2편에서는 "임신 중" 지원제도입니다.
1. 임신검진휴가
1) 관련 규정
ㆍ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청원휴가)
ㆍ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ㆍ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9조의2(임신검진휴가)
2) 지원 제도
여성 군인ㆍ군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검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이용시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혹 배우자 임신으로 남편이 검진에 동행하는 경우,
남편도 임신검진휴가 사용이 가능한 지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임신검진휴가는 남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임신여군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1) 관련 규정
ㆍ여군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지시
2) 지원 제도
여군 임산부의 경우, 임신 1회당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 신청은 국방인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직접 신청하며,
산과 진료비 지원 신청서 1부, 임신확인서 사본 또는 산모수첩 사본 1부를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3. 모성보호시간
1) 관련 규정
ㆍ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청원휴가)
ㆍ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ㆍ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0조(모성보호시간)
2) 지원 제도
임신중인 여성 군인ㆍ군무원이 휴식, 병원 진료 등을 위하여
1일 2시간까지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사본, 임신확인서 사본 또는 산모수첩 사본 1부를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근무시간 앞, 뒤, 중간의 적절한 시간에 쓸 수 있지만,
육아시간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고
하루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 당직근무 / 야간근무 / 공휴일 근무 제한
1) 관련 규정
ㆍ부대관리 훈령 제78조(당직근무의 면제)
ㆍ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0조의2(야간근무 제한 및 공휴일 등 근무 제한)
2) 지원 제도
임신중인 군인ㆍ군무원은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출산 후 1년이 되기 전날까지 당직근무, 야간근무(21~08시), 공휴일 등에 대한 근무에서 면제됩니다.
단, 임신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군인ㆍ군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야간 및 휴일 근무명령이 가능합니다.
5. 체력검정 보류
1) 관련 규정
ㆍ부대관리훈령 제383조(검정의 일시보류)
2) 지원 제도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체력검정을 일시 보류하고, 1등급을 부여합니다.
6. 임신여군 보직조정
1) 관련 규정
ㆍ국방인사관리훈령 제5조(양성평등 원칙), 제175조(인사관리)
2) 지원 제도
분만 가능 산부인과로의 이동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에서 근무 중인 임신여군은
희망하면, 분만가능 산부인과 인근 지역(30분 이내)으로 보직 조정이 가능합니다.
임신여군은 유해ㆍ위험 가능 직위로의 보직이 제한되고,
임신 및 출산 등에 의한 지휘관(자) 직위를 미이수한 경우 경력관리 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유해ㆍ위험 가능직위 예시>
ㆍ유류 품질관리
ㆍ위험물 취급업무 등 유해물질 취급 또는 노출 직위
ㆍ폭발물 처리반
ㆍ폭파교관 등 폭발물 처리 관련 직위
ㆍ방사선 취급
ㆍ병원체 오염 우려 직위
ㆍ지휘통제실 등 24시간 연속근무 직위
ㆍ함정근무ㆍ조종직위 등 장시간 과도한 소음 및 진동 노출 직위
ㆍ기타 임산부 유해ㆍ위험 예방을 위해 배치제한이 필요한 직위 등
7. 임신여군 및 다자녀 간부 등 관사 우선 배정
1) 관련 규정
ㆍ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0조 (일반관사의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2) 지원 제도
임신여군 및 다자녀가정(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장애인 부양 가정*, 한부모 가정은
관사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주관사 면적 및 관사 배정 우선순위 부여시,
부양가족 수에 임신 24주 이상의 태아도 포함됩니다.
* 장애인 부양가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 1~3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부
다음 편에서는 출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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