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추석은 예년에 비해 앞당겨진 듯한 느낌인데요,
오늘은 공무원의 명절휴가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명절휴가비는 실비변상 금액이기 때문에 비과세입니다.
사실 공무원의 수당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정근수당과 함께 얼마 안남은 몇 안되는 수당이 명절휴가비인데요,
정근수당과는 달리 신규공무원도 월기본급의 60%를 1년에 2번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기다려지는 수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지급하는 날짜
2024년도 추석 연휴 일정: 2024. 9. 16.(월) ~ 9. 18.(수)
**추석 당일은 2024. 9. 17.(화)**
2024년도 추석 명절은 월화수 이렇게 걸쳐있어서
대체공휴일은 해당이 안되는데요,
먼저 명절휴가비의 지급 기준일은 바로 기관의 보수지급일입니다.
공무원마다 월급날이 다르다는 것을 이전 글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 추석일(2024. 9. 17.)에 대한 명절휴가비 지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명절휴가비는 명절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명절휴가비는 "명절 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보수지급일이 명절 전이면 보수지급일에 함께 지급이 되고
보수지급일이 명절 후라면 명절 전에 명절휴가비를 따로 지급하고, 보수지급일에는 보수를 기존대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군인의 경우, 월급날이 보통 10일이므로 명절휴가비는 9.10일에 같이 지급되고,
교사의 경우, 월급날이 보통 17일인데 이번 17일이 공휴일이므로 13일 금요일에 지급될 때 명절휴가비가 같이 지급되겠습니다.
그 외에 20일 이후가 월급날인 타부처의 경우에는,
9.17일 명절 전인 9.10일 정도에 명절휴가비가 먼저 지급되고,
20일 이후 원래의 보수지급일에 나머지 평소의 보수가 지급되겠습니다.
2. 지급 대상
지급대상은 "명절일 기준 재직중인" 공무원입니다.
예를 들어 2024. 9. 17. 일이 추석이므로
9.17일에 재직중(근무중)이냐가 그 대상을 판가름합니다.
따라서 9.17일에 공무원 본인이 질병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 중이면 명절휴가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공무상 (질병)휴직인 경우에는 다른 수당들이 지급되는 것처럼 명절휴가비도 지급됩니다.
1) 지급 안되는 사례들
- 9월 17일 전날 퇴직한 공무원 : 미지급
- 9월 17일 이후에 신규 채용된 공무원 : ×
- 9월 17일 휴직(육아휴직, 질병휴직, 가족돌봄휴직, 자기개발휴직 등), 직위해제, 정직중인 공무원 : ×
- 의무경찰ㆍ경찰대학생ㆍ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
2) 지급되는 사례들
- 2024. 9.16일에 신규 발령받은 공무원
- 파견 중인 공무원
- 출산휴가중인 공무원
- 연가, 병가 중인 공무원
- 2024. 9월 중 정년・명예・조기・자진 퇴직한 공무원
- 2024. 9월 공무상 사망자
- 2024. 9월 중 공무상 질병휴직중인 공무원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과 성과연봉제 대상인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연봉월액에 명절휴가비가 포함되어 1/12로 월봉급을 지급받기 때문에
명절날에 명절휴가비로 받지 못할 뿐 실제로는 지급받는 셈입니다.
3. 명절휴가비 지급액
명절휴가비는 명절 날짜 기준으로 본인 본봉의 60%를 지급합니다.
본봉=기본급입니다.
따라서 호봉이 올라갈수록
공무원 연차가 오래될수록 명절휴가비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호봉별 보수는 아래 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징계처분받는 공무원의 명절휴가비는?
만약, 징계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 수위에 따라 명절휴가비 금액이 달라집니다.
경징계인 견책 > 감봉
중징계인 정직 > 강등 > 해임 > 파면 순으로 강한 징계인데,
경징계까지는 지급합니다.
감봉까지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중징계부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직이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해당 징계 중에는 모든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강등, 직위해제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5항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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