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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종류에 따른 월급날 알아보기-교사, 경찰, 군인 등, 중간발령자 중도퇴직자 월급계산

by 일상속즐거움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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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은 월급을 10일에 받고
어떤 사람은 17일, 어떤 사람은 25일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은 25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1.1.자로 들어온 신입 사원은 11.25일에 11월의 급여를 받습니다.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매월 10일인 경우가 많은데요,
11.1.자로 들어온 신입 사원은 12.10일에 11월의 급여를 받습니다.

아무래도 하루에도 이자발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월급날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공무원의 종류마다도 또 다른데요~

오늘은 공무원의 월급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선지급 원칙


공무원 급여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선지급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월급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월급이 떼일 염려가 비교적 적고, 국가 입장에서는 우선 지출로 예산집행실적을 달성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공기관의 급여일 이전에 들어왔을 경우에만 선지급이고, 급여일 이후에 들어왔을 때에는 다음달 급여에 합산하여 받습니다.

2. 급여일의 근거 법령

급여일이 각 기관마다 다른 것은 “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에 따릅니다.

제20조(보수 지급일) ① 보수의 지급일은 별표 30 기관별 보수 지급일표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 보수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 날 지급한다.
③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의 경우에는 … 면직일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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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0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관별-보수-지급일표


3. 기관별 급여일

 

1) 10일 - 국방부


국방부(군대 포함)가 10일로 가장 빠른 급여일입니다.
조삼모사라도 가장 빨리 급여를 받는게 부럽습니다.

2) 17일 - 교육 관련 기관(교육청,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학교 포함)은 17일이 급여일로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 20일 - 법 관련 기관(경찰, 선관위 등)

법 관련 기관과 경찰, 대법원, 선관위, 인사혁신처/행안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리고 서울특별시(그 소속기관 포함)는 20일이 급여일입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급여일이 25일이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후반부에 있다보니 앞으로 며칠 조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4) 25일 - 그 외의 기관


25일이 급여일인 공무원 소속 기관이 가장 많은데요,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모든 기관은 25일이 급여일입니다.

덧붙여 공무원 퇴직 후의 연금지급일도 25일입니다.

4. 궁금증 풀어보기

 

1) 급여일이 왜 10일 이후여야 하나요?


선지급이라면 이왕 빨리 주면 빨리 줄수록 좋을 것 같은데 말인데요

이유는 매월 보험료(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납분일이 10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이체 후의 날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18일자 신규 발령받았는데 월급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결론은 신규나 퇴직즈는 그 날짜로부터 정산해서 월급을 지급받습니다. 일할계산입니다.

예를 들어, 6.1일자 출근이면 6월 월급을 국방부면 6.10일, 교육부면 6.17일, 법무부면 6.20일에 지급 받겠지만,
6.18일 신규로 처음 출근한 사람은 6.18~30일 = 13일치의 급여와 7월 급여를 7월 급여일에 지급받습니다.

3)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인데, 6.18일에 퇴직한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으로 토해내야 하나요?


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에 따라
중간 발령받은 신규공무원과는 달리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은 퇴직하는 달 15일 이상 일하면 그 달의 봉급 전액을 받습니다.

(단, 15일 미만 일하고 퇴직하면 봉급은 일할계산되어 토해내게 되겠습니다)

(또한 5년 이상이어도 징계로 퇴직하는 공무원도 제외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2.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 … 등으로 휴직한 경우
3.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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