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공무원의 출장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https://forecoliberty.tistory.com/m/83
오늘은 그 중에서 근무지내 출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무지내 출장이란?
우선 근무지내 출장이란 관내출장이라고도 하며,
동일 시군 내의 출장입니다.
동일 시군 내의 출장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1)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의 이동인 경우
2) (다른 시군이라도) 소요거리가 왕복 12km 미만인 경우
3) 같은 시군&섬이면서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되는 경우
에 해당됩니다.
2. 여비 계산은?
근무지내 출장의 여비계산은
교통비 등 청구가 가능한 근무지외출장과는 달리
일비만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회 4시간 이상 : 2만원
2) 1회 4시간 미만 : 1만원
만약 공용차량 이용시 1만원 감액처리하는데,
1)은 1만원으로
2)는 0원입니다.
3. 사례로 살펴보기
1) 하루에 여러번 근무지내 출장을 갈 경우?
- 4시간 이상 1번 + 4시간 이상 1번 = 2만원
- 4시간 미만 1번 + 4시간 이상 1번 = 2만원
- 4시간 미만 1번 + 4시간 미만 1번 = 1만원
결국 하루에 2만원을 넘지 못하고, 미만으로 몇번을 갔다와도(그렇게 합이 4시간 이상이 되어도) 4시간 미만끼리의 출장은 1만원입니다.
2) 「공용차량관리규정」 관련
- 전용차량 배정자(보통 기관장)에게는 지급 X
- 공용차량(선박 포함) 이용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
∴2만원 지급자는 1만원, 1만원 지급자는 0원임
3) 운전업무 담당 운전원은 지급 X
- 단, 본연의 업무 외 사유로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시 1만원 지급
4) 왕복 2km 이내인 경우, 지급 X
5) 재택근무시, 사무실로 출근해야 할 경우?
근무지내 출장으로 달고, 여비는 부지급입니다.
다음 번에는 국내출장 중 근무지외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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