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 복무제도 중
당직근무 및 관련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거 법령 및 적용 기관
근거 법령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복무규칙입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2절~제4절
적용대상은 행정부 소속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데요,
국가정보원,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는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2. 당직 실시지침
1) 당직이란?
당직이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해 당번을 정하여 하는 근무를 말합니다.
2) 당직의 종류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나누는데요,
- 일직 : 정상근무일(평일) 및 토요일, 공휴일 주간 근무를 말합니다. 일직 근무시간은 오전 9시-오후6시입니다.
- 숙직 :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근무로, 오후6시~다음날 오전9시까지의 근무를 말합니다.
3) 당직의 원칙
- 당직 명령일: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하며, 출장, 휴가 등으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인 사람이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당직 인원: 중앙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는 2인 이상, 그외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인 이상으로 합니다.
- 당직 제외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임기제공무원, 임신 중인 공무원,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당직근무에서 제외됩니다.
4) 당직 근무 방법
- 당직 시작 전 당직신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토요일․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보통 금요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당직명령자는 당직근무자의 당직신고시, 당직근무자에게 당직 관련 유의사항과 긴급사태시 대응방법에 대해 충분히 교육해야 합니다.
- 당직 당일 순찰・점검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무실을 사무실 잔류자 현황 파악 등 순찰․점검을 2회 이상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외부인 발견시 직접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방호원 등과 협조하여 초동대응, 경찰관서 연락 등 조치를 행하도록 합니다.
-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교대로 취침하고,
숙직근무자가 1명일 때에는 기관장 승인 하에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당직 완료후 인수, 인계
당직이 완료된 이후에는 당직 중에 있었던 전화 메모, 사안 등을 그 다음 당직자에게 인계합니다.
5) 당직 휴무
당직을 실시한 이후에는 당직 휴무가 주어집니다.
-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10일째(2주)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정하여 휴무할 수 있습니다.
- 당직근무일이 정상근무일(평일)인 경우
종료일에만 당직 휴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요일 숙직으로 금요일 오전 9시에 당직을 마친 경우, 금요일에만 당직 휴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함입니다.
3. 당직근무자의 임무
당직근무자가 수행해야 할 임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사항 외에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관할 경찰서나 소방서 혹은 당직총사령관에게 전화하여 지시를 받도록 합니다.
①방범․방호․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②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③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④전화민원의 응대
⑤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4. 당직비의 지급
재택당직을 제외한 일반 당직(일직, 숙직)을 실시한 공무원에 대하여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당직비는 소관 부처,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예컨대 언론에 많이 나오는 국방부의 경우, 당직비는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이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 최소 3만원~최대 6만원이 지급됩니다.
당직비와 초과근무수당과의 병급은 불가하며, 당직명령 수행시 당직비만 수령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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