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이 출장을 갈때 여비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근거 규정
먼저 공무원의 출장은 근무지내 출장과 근무지외 출장으로 나뉘는데요
출장의 이와 같은 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와 제18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제16조는 국내출장, 다른 말로는 근무지외 출장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출장은 국내출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16조에 따라 국내출장시 일비, 식비, 숙박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제18조는 근무지내 출장을 의미하는데 일비만 지급됩니다.
제18조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ㆍ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2. 근무지 외 출장과 근무지 내 출장
그러면 각각의 여비 지급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1) 근무지내 출장
기본적으로 동일 시군내에 있으면 무조건 근무지내 출장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왕복 12km 미만이면 타시군으로 넘어가더라도 근무지내로 적용합니다.
단 예외는 제주도 등의 섬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동일 시군이어도 근무지외 적용을 받고
섬 밖으로의 출장은 같은 시·군이라도 근무지외 출장으로 봅니다.
2) 근무지외 출장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섬 밖으로의 출장이면서 여행거리가 왕복 12km 이상이면 근무지외 적용을 받습니다.
3. 출장공무원의 의무
1) 사적인 업무 금지
출장공무원은 출장 본연의 목적인 공무수행을 위해 출장을 수행해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됩니다. 사적인 일로 사용시 복무규정 위반입니다.
2) 조기 마친 경우 회사로 복귀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친 시간이 예정 출장시간보다 이른 경우, 지체없이 사무실로 돌아와야 하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남은 출장시간만큼 개인 연가처리해야 합니다.
4. 출장 예외 원칙
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복무규정 제6조제5항)
< 예시 >
• 임신부가 특히 안정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임신주수(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조산·유산‧사산의 우려가 있어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비행기와 선박을 이용하는 출장, 도로포장이 제대로 안되어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도서, 산간 벽지 등)으로의 출장의 경우
5. 출장과 초과근무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근무지외출장인 국내출장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예를 들어 수련회 학생 감독 의무 등, 시간외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중 또는 출장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단, 이 경우 초과근무에 대한 기관장의 사전승인은 필수입니다.
6. 출장명령과 출장여비 지급
출장명령은 출장여비의 지급근거가 되나, 출장명령이 있다하여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에 출강하여 여비 또는 여비가 포함된 강사료를 받은 경우에는 출장여비 지급 없이 출장으로 처리합니다.
여비의 계산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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