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의 연가 전환 또는 대체휴무 전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거 법령
근거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릅니다.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2. 시간외근무 기본 사항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먼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1) 1시간 공제 및 분단위 절사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시간외근무시 1시간 공제를 합니다. 이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라고 해서, 매월 급여에 10시간 근무에 대한 금액을 지급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간 단위로만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데 월단위로 합산하여 전체 시간외근무가 예를 들어 21시간 55분이면 21시간에 대해서만 수당 지급됩니다.
(예시1) 9-18시 근무인 공무원이 18-21시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 18~21시 3시간 중에서 1시간을 공제한 2시간만 시간외수당 지급
(예시2) 9-18시 근무인 공무원이 18~21시40분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 18~21시 3시간 40분 중에서 1시간을 공제한 2시간만 시간외수당 지급 (40분 버림)

2) 시간외근무수당 1.5배 없음
교원 포함 직급별 시간외근무수당은 아래와 같은데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휴일에 일하여도 1.5배나 2배 계산이 안되며,
여기 있는 표의 수당 x 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현업공무원은 예외입니다.
3) 공무원 종류별 시간외근무수당
이는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기준호봉 봉급액의 55% 입니다.
- 일반직 공무원인 경우
단위(원) | 시간외수당 |
9급 | 9,860원 |
8급 | 10,416원 |
7급 | 11,602원 |
6급 | 12,844원 |
5급 | 15,059원 |
- 군인의 경우
단위(원) | 시간외 수당 |
하사 | 9,860원 |
중사 | 10,401원 |
상사 | 11,165원 |
원사 | 13,212원 |
준위 | 13,905원 |
소위 | 9,860원 |
중위 | 10,150원 |
대위 | 13,935원 |
- 교원인 경우
단위(원) | 시간외 수당 |
19호봉 이하 | 12,003원 |
20~29호봉 | 13,333원 |
30호봉 이상 | 14,312원 |
교감 | 15,291원 |
- 경찰, 소방공무원의 경우
휴일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시간외수당 | ||
소방사 | 순경 | 79,800원 | 3,309원 | 9,927원 |
소방교 | 경장 | 10,821원 | 3,607원 | 10,821원 |
소방장 | 경사 | 12,133원 | 4,044원 | 12,133원 |
소방위 | 경위 | 12,926원 | 4,309원 | 12,926원 |
소방경 | 경감 | 14,148원 | 4,716원 | 14,148원 |
소방령 | 경정 | 15,910원 | 5,303원 | 15,909원 |

3. 시간외근무의 상한시간 등 필수 원칙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를 할 때에는 몇가지 정해진 원칙을 따라야 시간외근무수당의 정상지급이 가능한데요,
원칙이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할 것
시간외근무는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행해져야 하며, 사무실에 직접 출근하지 않고 출장지나 자택에서 초과근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교육훈련, 행사동원 중 초과근무 불가
교육파견 기간 중에는 소속 부서장이 초과근무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초과근무는 본연의 업무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본연의 업무가 아닌 교육참가나 시험감독 등 행사에 동원된 경우에는 초과근무명령이 중복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출장 명령만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3) 휴가기간 중 초과근무 불가
휴가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휴가 기간 중은 물론 휴가 마지막 날의 근무종료시간 이후에도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휴가는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4) 월57시간 상한제 적용 - 현업공무원은 초과근무 상한 없음
일반 공무원은 초과근무를 월 57시간 이상하면 그 이상의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5)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은 초과근무 불가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3. 시간외근무의 예외 원칙
위의 2. 필수 원칙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예외 사항에서는 원칙에 어긋나더라도 시간외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1) 지정된 근무장소가 아니어도 되는 경우
‘긴급 원격 초과근무 명령서’를 받은 경우에는 출장지 혹은 자택, 스마트워크센터 등에서도 초과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원격 초과근무 명령 전에 업무 내용과 예상 초과근무 시간 등을 결정한 후 사전에 긴급 초과근무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긴급 원격 초과근무 명령서' 서식이 아니더라도 사전 내부결재를 통해 출장지나 원격지에서의 초과근무 계획을 수립하고 → 나이스에 초과근무시간을 상신한 후에 → 실제 초과근무 이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현업공무원은 초과근무 상한 없음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현업공무원은 초과근무시간 상한 57시간 적용을 받지 않아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현업기관이라 함은 권력집행적 행정작용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민간기업처럼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활동을 하는 관청, 예를 들어 우체국 등이 있으며, 현업공무원은 교대근무 등 업무에 공백이 없어야 하는 공무원을 일컫습니다.
3)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
예외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긴 하지만 권장되진 않습니다.

4. 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 대체휴무 전환
시간외근무시간을 모아서 연가로 전환하거나 혹은 대체휴무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먼저 대체휴무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릅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1) 대체휴무 부여 기준
원칙은 하루에 초과를 8시간 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건데요,
요일(평일, 토·공휴일)에 관계없이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부여 가능합니다.
하루가 아닌 이틀에 걸쳐 근무한 경우에도 대체휴무 부여가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행해져야만 합니다.
또한 대체휴무는 초과근무수당 대신 하루의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휴무 부여 초과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시1) 토요일 20시에 출근하여 일요일 4시까지 계속 근무하고 퇴근한 경우
→ 토요일 20시~일요일 새벽4시까지 총 8시간 연속이 인정되어 8시간=1일의 대체휴무 부여 가능
(예시2) 금요일 정규근무 후 4시간 초과근무 하고 23시에 퇴근, 집에서 휴식 후 토요일 5시에 다시 출근하여 4시간 초과근무 하고 9시에 퇴근한 경우
→ 연속적으로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휴무 부여가 불가하며, 이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3) 월요일(9시~18시 기본근무) 0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경우
→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이 8시간(9시간 중 1시간 공제)이므로 화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2) 대체휴무 사용
대체휴무의 사용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그 다음날 사용이 원칙이나
업무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6주일 이내의 정상근무일에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휴무의 사용은 시간 단위는 불가하며, 일(日) 단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3) 초과근무수당의 중복 지급 여부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는데요,
단, 대체휴무일 이후의 초과근무로 인한 시간외수당 지급은 가능합니다.
즉, 공휴일 근무로 1일의 대체휴무를 받아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월요일 저녁 7시부터는 초과근무가 가능합니다.
만약 월요일에 대체휴무를 사용했음에도 월요일에 정상 출근하였더라도 근무시간이 초과근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세상의 정보 TMI > 공무원(일반, 교사, 군인)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 당직근무 지침 - 당직비, 근무시간,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 (0) | 2024.06.26 |
---|---|
공무원 유연근무제도의 종류-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시차출퇴근근무 유의사항 (0) | 2024.06.25 |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하는 방법, 연가보상 대신 저축연가 가능 (0) | 2024.06.23 |
공무원 중간발령 연가일수 계산, 연가초과시(연가당겨쓰기, 초과근무수당 전환) (0) | 2024.06.22 |
공무원 경조사휴가일수, 공휴일인 경우 계산방법, 혼인신고일 기준 휴가 (1) | 2024.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