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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중간발령 연가일수 계산, 연가초과시(연가당겨쓰기, 초과근무수당 전환)

by 일상속즐거움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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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의 연가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공무원 중간발령 연가일수 계산하기,

연가초과시 방법(연가당겨쓰기, 초과근무수당으로 전환)입니다. 

 

1. 연가일수의 산정 근거

근거법령은 "공무원연금법" 제25

자세한 일수 계산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28에 따릅니다.

 

2.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는 아래 표와 같은데요,

재직기간별-연가일수
재직기간별-연가일수

만약 공무원이 처음이 아니라 유사 경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연가일수에서 가산이 가능합니다.

3. 유사경력과 재직기간의 정의

 

1)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유사 경력이란?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유사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즉 근무년수가 추가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근무년수가 추가되어 인정되었다면 그만큼 연가일수가 가산됩니다.

 

보통 (시간제, 임기제 등) 공무원으로 일한 경력만큼이 근무년수로 추가되며, 비공무원 경력은 호봉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근무년수로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시보임용 전 교육훈련경력(실무수습기간 포함)의 경우,

근무년수 추가가 되지 않으므로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유사 경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재직기간 기준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재직기간으로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습니다.

재직기간에는 육아휴직과 공무상질병휴직은 포함되나,

그 외의 휴직·정직·직위해제기간,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으로 근무한 경력도 재직기간에 합산하는데,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근무기간 전체를 산입합니다.

 

3) 재직기간 계산 방법

재직기간은 연가사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2024.1.1.에 발령받은 공무원은 2024.12.30.기준으로 연가일수를 계산하여, (다른 경력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연가일수 11일을 부여받습니다. 2024.12.31.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4)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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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연도중 임용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 기간(수습행정관 파견기간 제외)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기간

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4.연가 초과사용시 방법

주어진 연가보다 일수나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했을 때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다음해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

다음해 연가를 시간 또는 일 단위로 당겨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다음해에도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연가일수는 모두 사용신청한 이후에야 그 다음날로부터 당겨쓸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는 재직기간별로 5~10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2) 초과근무시간으로 적립하여 연가일수로 상환

초과사용한 연가사용일수를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시간으로 적립하여 사용하는 연가일수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어진 연가가 11일이나 12일 사용으로 연가를 1일 초과사용했을 경우, 8시간에 대한 초과근무로 1일 연가 상환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연도 연가보상일수 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처리되어야 합니다.

 

3) 초과한 일수만큼을 결근 처리하여 급여 차감

미리 당겨쓰거나 초과근무로 상환이 안되는 경우에는 급여에서 차감하거나 별도로 반환하는 방식을 택해야 하는데요, 보통 연도 중간에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에 연가를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시1) 공무원 A`19.1.1.에 부여받은 연가는 14, 연가를 19일 사용하고 ’19.7.1.부터 1년간 휴직(저축연가 없는 상태). 이 경우 토해내야 할 연가는?

A`19.7.1.에 휴직했으므로 7일의 연가만 사용했어야 함. 12일이 결근 처리대상으로, 12일분의 급여를 반환해야 함

 

(예시2) 공무원 A`19.1.1.에 부여받은 연가는 12, 연가를 14일 사용하고 5.1에 휴직했다가 9.1에 복직(저축연가 없는 상태). 9월에 32시간, 10월에 16시간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수당 대신 연가로 11월에 상환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8개월(19.1~4, 9~12)이므로 8일의 연가일수를 사용해야 했으나, 14일을 사용. 결근처리대상일수는 6.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총 6일치를 상환하였으므로 결근처리 안함.

 

5. 병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 가산

직전해 병가를 미사용하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더해서 별도로 1일의 연가가 더해집니다.

유의할 점은 병지각·병조퇴·병외출을 한번이라도 사용한 경우에는 연가 가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며, 다만 공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됩니다.

 

6. 중간발령 신규공무원의 연가 계산

1.1.자 발령이 아닌 연도중 중간발령인 신규공무원의 연가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1) 2024.8.1.자 신규 임용된 공무원

2024.8.1.~2024.12.31. 1월 이상~1년 미만에 해당되어 11×5개월/12개월=4.58...=(반올림처리) 5일의 연가가 발생, 2025.1.1.에는 (2025.12.31.기준) 1년 이상 2년 미만에 해당되어 12일의 연가가 부여됩니다.

 

참고로 연가계산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합니다.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다음 번에는 연가의 저축, 이월,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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