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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정보 TMI/공무원(일반, 교사, 군인) 정보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하는 방법, 연가보상 대신 저축연가 가능

by 일상속즐거움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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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기관장은 소속 직원에 대해 연가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직원이 권장연가일수(통상 연가일수의 60%) 이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은 성과평가 감점 등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주어진 연가일수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글에서처럼 본인의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만큼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가일수가 21일인 경우, 21일 x 60%=12.6 -> 12.6 일 이상인 13일은 무조건 사용해야 하며, 13일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연가보상비는 8일치만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21일 연가일수를 가진 공무원이 4일만 사용한다면, 17일의 연가보상비를 받아야 하지만 8일치만 연가보상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4.06.22 - [세상의 정보 TMI/공무원(일반, 교사, 군인) 정보] - 공무원 중간발령 연가일수 계산, 연가초과시(연가당겨쓰기, 초과근무수당 전환)

 

1.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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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호봉에 따른 급수별 본봉) x 86% ÷ 30 x 연가보상일수

 

---- 2024년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계산 ----

 

(예시1) 2024.6.30.기준 83호봉인 공무원의 남은 연가일수 2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83호봉 본봉 1,963,000x 86% ÷ 30 x 2= 112,545.333= 112,540(원단위절사)

 

(예시2) 2024.6.30.기준 25호봉인 교원의 남은 연가일수 1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25호봉 본봉 2,028,000x 86% ÷ 30 x 2=58,136= 58,130(원단위절사)

 

2. 연가보상비 미지급하는 경우

공무원은 일정 비율 이상으로 연가를 사용해야 부서 성과평가 등이 감점되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관장은 소속직원에 대해 연가 사용을 독려할 수 있으며 연가 사용이 미진한 경우에는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1) 권장연가일수 13(연가 미보상) 기관

공무원 A’24.1.1.자로 부여받은 연가일수는 20, 그 중 6월까지 3일만 사용하였음. 7.1에 소속기관장이 미보상하기로 한 권장연가일수 외에 2일을 추가로 연가사용 촉진(연가미사용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음을 안내)하면서 10일이내에 사용시기를 통보하도록 안내하였고, A12(권장연가일수 13일중 미사용연가 10+추가로 촉진제가 적용된 2)에 대한 사용계획 제출.

연가촉진한 15(당초 권장연가일수 13+추가로 촉진제가 적용된 2)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 미지급처리.

 

3.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한 연가 저축 또는 이월 처리

 

공무원이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남은 미사용 연가 일수를 이월·저축할 수 있는데요,

유의할 점은 권장연가일수를 뺀 나머지의 연가 저축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시1) ) 공무원 A의 소속기관 권장연가일수가 13일이고 연도 말일까지 A가 당해연도 부여받은 연가일수 20일중 10일만 사용한 경우

연도말 기준으로 20일의 연가보유일수에서 권장연가일수 10일을 뺀 나머지 7일만 이월저축할 수 있음

 

그 외에 8시간 미만의 잔여연가는 자동으로 이월·저축됩니다.

 

4. 저축연가

1) 저축연가의 구성

그 해에 남은 연가를 그 다음해에 저축하거나, 혹은 시간외 근무시간을 저축연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저축연가가 가능한 일수는 본인의 재직기간마다 다른데요, 

4년 이상부터는 최대 10일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저축연가가-가능한-일수
재직기간별-저축연가-가능일수

 

  • 시간외근무에 대한 연가 전환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에 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이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하여 연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5급 이하 공무원만 대상이며, 현업공무원이 아닌 이상 한달에 57시간까지만 적립이 가능합니다.

 

(예시1) 131일까지 15시간 30분을 시간외근무한 경우 15시간 모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수령(30분은 절사되어 수당전환 불가)

- 7시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수령하고, 8시간 연가로 전환하여 저축하거나

- 12시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수령하고, 3시간 연가로 전환하여 저축 가능

 

또는 시간외근무한 시간을 다음 날부터 동일한 내에서는 시간 단위로 연가, 외출, 조퇴, 지각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2) 15일에 1시간 10분 시간외근무 후, 3일 뒤 1시간을 연가(외출, 조퇴 등)로 사용(1시간 미만의 분단위는 절사)

 

2) 저축연가 사용기한

저축된 연가는 최대 10년까지 언제든지 사용가능한데요,

사용기한 도달 전에 사용하지 않고 퇴직·면직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공무원 사망으로 당연퇴직 또는 직권면직되는 경우에는 저축연가일수더라도 연가보상비를 그 유가족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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