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기관장은 소속 직원에 대해 연가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직원이 권장연가일수(통상 연가일수의 60%) 이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은 성과평가 감점 등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주어진 연가일수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글에서처럼 본인의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만큼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가일수가 21일인 경우, 21일 x 60%=12.6 -> 12.6 일 이상인 13일은 무조건 사용해야 하며, 13일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연가보상비는 8일치만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21일 연가일수를 가진 공무원이 4일만 사용한다면, 17일의 연가보상비를 받아야 하지만 8일치만 연가보상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4.06.22 - [세상의 정보 TMI/공무원(일반, 교사, 군인) 정보] - 공무원 중간발령 연가일수 계산, 연가초과시(연가당겨쓰기, 초과근무수당 전환)
1.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기본급(호봉에 따른 급수별 본봉) x 86% ÷ 30 x 연가보상일수
---- 2024년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계산 ----
(예시1) 2024.6.30.기준 8급 3호봉인 공무원의 남은 연가일수 2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 8급 3호봉 본봉 1,963,000원 x 86% ÷ 30 x 2일 = 112,545.333원 = 112,540원 (원단위절사)
(예시2) 2024.6.30.기준 25호봉인 교원의 남은 연가일수 1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 25호봉 본봉 2,028,000원 x 86% ÷ 30 x 2일 =58,136원 = 58,130원 (원단위절사)
2. 연가보상비 미지급하는 경우
공무원은 일정 비율 이상으로 연가를 사용해야 부서 성과평가 등이 감점되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관장은 소속직원에 대해 연가 사용을 독려할 수 있으며 연가 사용이 미진한 경우에는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1) 권장연가일수 13일(연가 미보상) 기관
• 공무원 A가 ’24.1.1.자로 부여받은 연가일수는 20일, 그 중 6월까지 3일만 사용하였음. 7.1에 소속기관장이 미보상하기로 한 권장연가일수 외에 2일을 추가로 연가사용 촉진(연가미사용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음을 안내)하면서 10일이내에 사용시기를 통보하도록 안내하였고, A는 12일(권장연가일수 13일중 미사용연가 10일+추가로 촉진제가 적용된 2일)에 대한 사용계획 제출.
→ 연가촉진한 15일(당초 권장연가일수 13일+추가로 촉진제가 적용된 2일)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 미지급처리.
3.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한 연가 저축 또는 이월 처리
공무원이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남은 미사용 연가 일수를 이월·저축할 수 있는데요,
유의할 점은 권장연가일수를 뺀 나머지의 연가 저축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시1) 예) 공무원 A의 소속기관 권장연가일수가 13일이고 연도 말일까지 A가 당해연도 부여받은 연가일수 20일중 10일만 사용한 경우
→ 연도말 기준으로 20일의 연가보유일수에서 권장연가일수 10일을 뺀 나머지 7일만 이월‧저축할 수 있음
그 외에 8시간 미만의 잔여연가는 자동으로 이월·저축됩니다.
4. 저축연가
1) 저축연가의 구성
그 해에 남은 연가를 그 다음해에 저축하거나, 혹은 시간외 근무시간을 저축연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저축연가가 가능한 일수는 본인의 재직기간마다 다른데요,
4년 이상부터는 최대 10일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 시간외근무에 대한 연가 전환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에 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이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하여 연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5급 이하 공무원만 대상이며, 현업공무원이 아닌 이상 한달에 57시간까지만 적립이 가능합니다.
(예시1) 1월 31일까지 15시간 30분을 시간외근무한 경우 → 15시간 모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수령(30분은 절사되어 수당전환 불가)
- 7시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수령하고, 8시간 연가로 전환하여 저축하거나
- 12시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수령하고, 3시간 연가로 전환하여 저축 가능
또는 시간외근무한 시간을 다음 날부터 동일한 月 내에서는 시간 단위로 연가, 외출, 조퇴, 지각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2) 1월 5일에 1시간 10분 시간외근무 후, 3일 뒤 1시간을 연가(외출, 조퇴 등)로 사용(1시간 미만의 분단위는 절사)
2) 저축연가 사용기한
저축된 연가는 최대 10년까지 언제든지 사용가능한데요,
사용기한 도달 전에 사용하지 않고 퇴직·면직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단, 공무원 사망으로 당연퇴직 또는 직권면직되는 경우에는 저축연가일수더라도 연가보상비를 그 유가족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세상의 정보 TMI > 공무원(일반, 교사, 군인)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 유연근무제도의 종류-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시차출퇴근근무 유의사항 (0) | 2024.06.25 |
---|---|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단가, 출장 중복 불가 (0) | 2024.06.24 |
공무원 중간발령 연가일수 계산, 연가초과시(연가당겨쓰기, 초과근무수당 전환) (0) | 2024.06.22 |
공무원 경조사휴가일수, 공휴일인 경우 계산방법, 혼인신고일 기준 휴가 (1) | 2024.06.21 |
공무원 특별휴가 4번째. 보건휴가, 사용방법 및 무급휴가 감액분 계산하기 (1) | 2024.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