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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연근무제도의 종류-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시차출퇴근근무 유의사항

by 일상속즐거움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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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 복무제도 중
유연근무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도입 취지


유연근무제가 도입된 것은 기본적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직원의 생산성 향상이 목적인데요,
근무시간을 9-6시가 아닌 유연하게 앞뒤 혹은 집약적으로 조정하여 직원들의 개인 삶과 업무 간에 균형을 이루게 하면서 조직의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으로 2시간 이상의 시간을 소비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앞뒤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정도 조정하여 기존 출퇴근소요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이고 업무 능률을 높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2. 근거 법령


유연근무제의 근거 법령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에 따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②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3. 유연근무의 종류


유연근무에는 재량근무, 원격근무(재택근무, 스마트워크근무), 탄력근무(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으며, 세부 분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 재량근무제


재량근무제는 실제 출퇴근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관과 공무원 개인이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공공기관에서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아래의 특정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합분야>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거나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로, 법률 자문/법령해석/회계(사)/의무(의사)/약무(약사)/국제통상/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재량근무제가 적용가능한 분야가 한정되어있는 관계로 이에 대한 설명은 줄이겠습니다.

2) 원격근무제


원격근무제는 지난 코로나-19로 광범위하게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에도 도입되었던 근무방식으로, 구체적으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제4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원격근무는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근무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굳이 대면접촉이 아니어도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또는 독립적이고 개별적 업무수행이 가능한 업무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권장되었던 근무입니다.

- 신청 및 승인: 하루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원격근무를 시작하기 00시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 만약 취소를 할 경우에도 시작하는 날 당일 00시 이전에 취소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유의사항: 원격근무(재택근무, 스마트근무)는 원칙적으로 당직명령, 을지연습, 비상근무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행하지 못합니다. 아울러 교육명령, 당직휴무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해야 합니다. 또한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위한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내부계획 및 부서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3) 탄력근무제


탄력근무제는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되, 출퇴근시간을 앞뒤로 조정하는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을 일별로 조정하는 근무시간선택형과 집약근무형이 있습니다.

- 시차출퇴근형은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근무를 유지하지만 출퇴근 앞뒤 최대 3시간까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유의사항은 공동근무시간인 10시~4시는 근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 근무시간선택형은 주5일 근무를 유지하되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을 근무할 수 있으나, 근무가능시간대는 6시~밤12시까지입니다.

- 집약근무형은 주 5일 근무에 구애받지 않고, 주3.5일~4일 근무로 하루 4~12시간 근무를 선택하여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유의할 점은 일반적인 공무원이 한달 20일 근무라고 할 때 집약근무형 공무원은 한달 16일 이내 근무에 그치기 때문에, 정규 근무일수보다 모자라는 만큼은 정액급식비 등이 차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4. 유연근무의 활용 예시


아래는 유연근무 활용 예시입니다.

1) 유연근무 출근시간을 지나서 출근한 경우


(사례1) 시차출퇴근형 8:30 ∼ 17:30 근무인데 8:40분 출근
⇒ 지각한 시간(10분)만큼 ‘지각’(연가 차감)을 사용하고 17:30분에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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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연근무일에 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이 예정되어 있는 날에는 유연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유연근무일에 출장을 가더라도 가능한 한 출·퇴근시간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사례1) 유연근무일인 출장일 퇴근 시간 전에 사무실로 복귀 시
⇒ 출장 시작 시 부서장 보고로 갈음(전화, 메신저 등)하고, 퇴근시간에 지문으로 퇴근 인식

3) 유연근무일에 복무상황 발생시


(사례1) 유연근무일에 반일연가·지각·조퇴 또는 시간 단위로 특별휴가·공가를 사용한 경우
⇒ 예를 들어, 시차출퇴근형(9:30~18:30) 이용한 날, 30분 지각을 사용한다면 10시(전)에 출근 인식 및 18:30분에 퇴근 인식

5. 유연근무 위반 시 불이익


유연근무를 위반할 경우(재택근무하면서 전화 미대응, 탄력근무하면서 출근시간 위반 등), 기관장은 위반자에 대해 유연근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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