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복무규정 중에서
여성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여성보건휴가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거법령
보건휴가의 정확하 명칭은 여성보건휴가인데요,
여성보건휴가에 대한 근거법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3항입니다.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2. 사용 대상 및 시간
여성보건휴가의 사용대상은 여성공무원으로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1일의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때 사용하는 보건휴가는 무급입니다.
제출하거나 증명해야 할 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여성보건휴가에 대해서는 생리기간 중임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이라면 보건휴가를 자기가 원하는 때에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하는 것 아닌가 또는 남성공무원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해당 휴가는 무급휴가로
1) 사용하는 측면에서
- 공무원은 누구나 (굳이 보건휴가가 아니더라도) 연가를 당겨쓰거나 초과사용시 급여에서 감액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
2) 급여 측면에서
- 급여에서 사실상 결근처리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역차별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3) 생리기간 중임을 표시한다는 점
복무상 "보건휴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진다는 점 때문에 여성공무원들이 사용하기를 꺼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3. 급여 차감 방법
급여는 연봉일액에서 감하는데, 성과연봉대상자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고, "연봉일액"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봉일액의 경우에는 달마다 다른데,
2월인 경우에는 /28 또는 /29
3월인 경우에는 /31
4월인 경우에는 /30 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수당이 무급휴가 감액시 포함될까요?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본봉과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의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근거: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연봉일액에서 감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급여에서 가족수당을 뺀 나머지에 대한 1/30 또는 1/31로 감하면 됩니다.
가족수당이 연봉일액 감에서 빠지는 이유는
가족수당은 신분변동(휴직, 퇴직, 징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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