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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별휴가 두번째. 출산휴가, 유산 및 사산휴가 _ 다둥이 휴가일수, 배우자 출산휴가

by 일상속즐거움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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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복무규정 중에서
임신과 출산과 관련한 휴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소멸의 위기로 인해 국가 주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임신, 출산과 관련한 정책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데요,

비교적 출산율이 일반인에 비해 높다고 여겨지는
공무원에게는 어떠한 임신, 출산 관련 복지제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공무원 특별휴가의 종류



앞서 공무원의 특별휴가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에 의해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것은 출산휴가 부분입니다.


2. 임신, 출산과 관련한 휴가 - 출산휴가

1) 근거 규정


출산휴가에 대한 근거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2항부터 16항에 걸쳐 있는데요, 관련 규정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0조 ②항...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중략)
⑩항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 신청하면 ..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⑪항..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관할 부처


복무규정 중 병가, 공가, 특별휴가에 대한 관할 부처는 인사혁신처로, 기타 문의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3. 출산휴가, 임신검진휴가의 상세내용

1) 임신검진휴가 내용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중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최초 신청할 때에 "임신확인서 등"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용은 반일 또는 하루 단위 신청만 가능하며, 해당 휴가 사용 이후에는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병원영수증 등)를 증빙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는 90일이고 쌍둥이 임신의 경우에는 120일입니다.
유의사항은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쌍둥이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토, 일 등 공유일을 포함한 45일입니다.


또한 출산 전 44일을 꼭 연달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직전 44일이 아니더라도 출산 4개월전부터라도 출산휴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때에는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 유산, 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인공중절 제외)
- 출산휴가 신청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 조산,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3) 출산휴가 유의사항


- 출산 후의 기간이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 출산 전 및 출산 당일에 근무를 해서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출산 다음 날부터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정규근무일 퇴근 후 출산한 경우, 당일은 제외하고 기산
-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출산한 경우, 해당일을 포함하여 출산휴가를 기산
- 이미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이 출산일 전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육휴를 마치고 복직한 이후 출산일에 맞추어 출산휴가를 신청하도록 안내(권고사항)


4) 임신 중 유산, 사산한 경우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유산, 사산 휴가가 부여되는데요, 여기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휴가 부여가 안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유산 또는 사산한 당해 공무원의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휴가기간이 부여됩니다.
- ~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일로부터 최대 10일 휴가 가능
- 16주 이상~21주 이내: 해당일로부터 최대 30일 휴가 가능(토,일 포함)
- 22주 이상~27주 이내: 해당일로부터 최대 60일 휴가 가능(토,일 포함)
- 28주 이상: 해당일로부터 최대 90일 휴가 가능(토,일 포함)


5)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휴가


아울러 공무원인 배우자(남편)의 경우에는
- 아내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둘이상 자녀는 15일)
- 아내가 유산, 사산한 경우, 3일의 유산/사산 휴가가 주어집니다.

다음에는 임신, 출산휴가와 깊은 관련이 있는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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