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모든 공무원이 받는 수당 중 가족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족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먼저 지급 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입니다.
1. 부양가족은 어디까지?
여기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직계존속"과 "배우자"를 말합니다.
직계로는 외/친조부모님((외)할머니, (외) 할아버지), 부모님(아버지, 어머니), 자녀(첫째~다자녀)
그리고 배우자입니다.
① 먼저는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해야" 합니다.
참고로, 배우자와 자녀는 세대를 같이 안해도 가능합니다.
② 해당 공무원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도 배우자와 자녀는 같이 살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아 가능합니다.
2. 부양가족 수당 지급요건
앞서 언급한 부양가족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먼저 직계가족에서 부모님의 경우에는
부모님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합니다.
아버지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어머니는 만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의점!
만60세 미만이더라도 장애등급을 받은 부모님은
가족수당 범위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경우에는
(외)손자/녀까지를 포함하는데요,
19세 미만 이어야 하며,
19세 이상이더라도 장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도 부양가족수당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19세 미만이라면 지급요건에 포함됩니다.
3. 지급금액
배우자는 40,000원
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님 등)은 20,000원
자녀는 첫째 2만원, 둘째 6만 원, 셋째 10만 원이며,
넷째 이하부터 모두 10만 원입니다.
주의할 점은 부양가족수당의 범위로 포함할 수 있는 최대인원은 4명입니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4인을 초과해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4.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필요 서류
부양가족의 신고는
①주민등록표등본 (아내와 별거하거나 따로 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② 부양가족신고서
이 두 가지의 서류를 소속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5.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은
하나는 "가족 간 중복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공무원이면 가족수당은 한 명에게 몰아서 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자녀수당, 나는 부모님 수당 이게 안됩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4항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이 공무원 직업을 갖고 있어서
손자에 대해 가족수당을 받고 있다면,
공무원인 자녀는 해당 손자(본인에게는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이 때문에, 부양가족 중에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공기업, 공공기관도 포함) 부양가족신고서의 직업란에 이를 기재하고, 소속기관,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기관"인 경우에만
그 중 1인에게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6.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 질문 1: 양가 부모님도 함께 살고 있고, 아이들도 네명이에요. 가족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1: 부양가족 수당의 최대 가족범위는 4인이지만,
여기서 자녀는 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외에 배우자 1명 + 부모님 3명까지 + 그리고 자녀분들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40,000원 + 부모님 60,000원 + 자녀 1~4째 2만원+ 6만원+10만원+10만원 = 총 38만원 지급입니다.
- 질문 2: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2: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의 요건이
주민등록상/ 그리고 실제로도 같이 거주한다면,
모두 지급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2분 + 할머니+ 할아버지 = 총 8만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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