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 정근수당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모든 공무원이 받는 수당, 첫 번째 정근수당
오늘 소개해드릴 정근수당은
만1년차부터는 모두 받게 되는 수당으로 1년에 두번 받습니다.
1) 정근수당이란? (개념과 지급요건)
정근수당은 精勤手當, 즉 일에 열심히 힘쓴 것에 대한 수당으로
공무원의 과거 업무에 대한 보상&미래의 업무장려를 위한 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당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하는데요,
- 시기는? 매년 1월과 7월의 급여일에 지급합니다.
- 기준은? 매년 1월 1일, 7월 1일이 기준일이에요.
즉, 정근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월 1일 자에, 7월 1일 자에휴직의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휴직 = 질병휴직, 행방불명, 연수,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까지만!)
예를 들어 2020.6.30일까지 근무했으나, 7.1일에 휴직인 상태라면 정근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 의무경찰ㆍ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지급금액은?
그럼 근무연수에 따른 지급액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1.1.에 신규임용을 받아
2020.1.1.~2020.6.30까지 근무하고 2020.7.1에도 근무 중인 경우,
7.1. 에 근무 중이라 정근수당 지급기준에는 맞지만 1년 미만에 해당되어 미지급됩니다.
그럼 같은 2020.1.1.에 신규임용을 받아
2020.1.1.~2020.12.31. 까지 근무하고 2021.1.1. 에도 근무 중이라면,
1년 이상 2년 미만에 해당되어 월봉급액(즉, 기본급)의 5%를 추가로 1월 급여일에 지급받습니다.
근무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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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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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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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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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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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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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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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봉급액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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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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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봉급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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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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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봉급액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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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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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봉급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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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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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봉급액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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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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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봉급액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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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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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봉급액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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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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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봉급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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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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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봉급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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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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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봉급액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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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이 되면 월 기본급의 50%까지 올라가는 군요!
3) 정근수당 계산 시 ★주의점
정근수당 계산할 때 유의점은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일 자에, 7월 1일 자에 휴직의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당 일에 휴직 상태가 아니어도, 그 직전 6개월 동안 근무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즉, 1월 정근수당은 전년도 7.1.~12.31. 까지, 7월 정근수당은 당해연도 1.1.~6.30. 까지 중에서 1개월 이상 급여전부를 받았던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기간으로 들어갑니다.
육아휴직자는 한 아이 당 최초 1년과 셋째 이후 자녀의 최대 3년은 모두 근무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군복무, 법정의무수행・고용, 유학・노조전임・육아에 따른 휴직기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징계처분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당근 정근수당 지급 안됩니다!!
2. 모든 공무원이 받는 수당, 두 번째 정근수당 가산금
그리고 정근수당이 1년에 2번 나오는 수당이라면,
매월 나오는 수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정근수당 가산금이에요!
단, 근무연수가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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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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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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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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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하사 이상) 포함 |
2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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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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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 근무연수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게는 미지급 |
15년 이상 2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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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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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1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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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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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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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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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7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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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군인은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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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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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
이상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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