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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가(건강검진, 투표 등), 병가(진단서) 규정

by 일상속즐거움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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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의 공가, 병가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우선 공무원의 공가, 병가 규정의 근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릅니다.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는데, 

모든 법령은 [대통령령]인 법률에 해당되며, 
여기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24.4월 기준)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재외 공무원복무규정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 휴가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공가, 병가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휴가에 관한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동규정 제3장)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年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이 중 연가와 특별휴가는 추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병가와 공가를 살펴보겠습니다. 
 

2) 병가

병가는 아래 조항에 따라 연간 60일의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규정 제3장) 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③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병지각, 병조퇴, 병가를 합산하여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시점으로부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진단서의 기준은 소견서가 아닌 진단서에 해당됩니다. 
6일 초과부터 60일까지의 병가 사용에는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0일 이후에도 병가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연가를 사용하거나 휴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공무상재해 등의 사유로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간 180일의 한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근무중에 본연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혹은 출장 중에 다쳐서 입원하는 경우 혹은 공무상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공무상재해 등의 사유로 연간 180일 한도의 유급 병가가 허용됩니다. 
 
그 외의 일반 병가의 경우에는 5일 7시간 등처럼
(예를 들어, 두통, 몸살 등의 사유 등으로 인한)
연간 6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단서가 없이도
부서장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공가

공가는 아래 19조 규정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데,
주된 공가 사유로는 병역법(민방위 등), 투표, 헌혈, 국가행사, 감염병 등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공가인가?


건강검진은 공가사유에 해당되는데,
본인이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 경우에만 공가 1일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사 일반 사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짝수년/ 홀수년에 따라 건강검진 공가적용이 되고,
(즉 올해 2024년은 짝수년 공무원만 공가 적용)
매년 건강검진이 요구되는 #현업공무원 의 경우에는 매년 공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후 2차 검진도 공가일까?


건강검진 후 2차 검진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경우에는 공가 추가 적용이 불가하므로
병가를 사용하거나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병가는 본인의 질병, 부상, 감염병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불가할 때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한때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격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가를 사용하게 하였으나, 현재는 확진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는 공가가 아닌 병가를 사용하도록, 그리고 확진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이 있던 사람은 공가나 병가보다는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염병이 공가 대상일까?

 
간혹 독감이 공가가 아닌지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공가가 되는 전염병은 #제1급감염병 으로 분류된 전염병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는 제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더이상 공가 대상이 아닙니다.

  • 제1급 감염병 : 가장 위험도가 높은 급으로 집단 발생 우려와 치명률이 높아 발생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사례) 에볼라바이러스,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참고로 공가 규정에 따른 공가는 부서장이나 기관장이 무조건 허가를 해줘야 하는 사항으로 거부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공가 규정>
 
제19조(공가) 
1. 「병역법」 등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대의원회에 참석
12.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 또는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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