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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특별휴가 첫번째, 가족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유급 기준 총정리(2024.6월 기준)

by 일상속즐거움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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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서는 공무원의 병가, 공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공무원복무규정 중에서 출산 및 가족돌봄 차원의 휴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종의 공무원 복지 차원 휴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공무원 특별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특별휴가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에 의해

경조사휴가,  출산휴가(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유사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임신검진휴가 포함), 자녀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방송통신대)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포상휴가, 심리안정휴가가 있는데요~

 

포상휴가의 경우에는 기관 장이 공로가 있는 소속 직원에 대해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는 것인데, 이는 기관장 재량에 의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가족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입니다. 

 

2. 가족돌봄휴가

1) 근거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14항 "공무원은 ....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예전에 사용하던 자녀돌봄휴가라는 말은 없어졌고, 

가족돌봄휴가로 통일되었습니다. 

 

2) 가족돌봄휴가의 사유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는데, 10일이 모두 유급인 것은 아닙니다. 

우선, 사유는 아래에 해당되면 가족돌봄휴가를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외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건강검진, 필수 및 필요한 예방접종)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결국 가족돌봄휴가는 (손)자녀, (조)부모 등 직계가족을 돌보기 위한 

각종 사유에 해당되면 연간 10일까지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3) 가족돌봄휴가가 유급인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이 무급입니다.

다만,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의 경우에는 유급인데요, 

여기서 자녀는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이면 해당이 됩니다. 

 

유급일수는 자녀 1명에 2일이고,

자녀가 2명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어도 한부모가정일 경우에는 3일입니다.

공무원_가족돌봄휴가_개정안
가족돌봄휴가_개정안

그러면 자녀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여러명인 경우에는 자녀 수에 비례해서 유급일수를 +1일 하시면 됩니다.

즉, 자녀가 2명이라면 기본 유급 가족돌봄휴가일수인 2일+1일 = 3일

3자녀라면 2일(1명인 경우 유급일수) + 2일 = 3일이 됩니다. 

공무원_연가일수_확대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4)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가족돌봄휴가는 보통 승인받기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지만, 

유급 가족돌봄휴가의 경우에는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유급 휴가에 필요한 서류에는 

(손)자녀의 학교(어린이집 등)에서 발행한 가정통신문, 안내를 위한 발송문자 캡처본, 예방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증빙만 된다면 어떤 종류에 상관없습니다. 

 

5)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급여 차감액은?

 

유급은 계산할 필요가 없지만, 

무급 가족돌봄휴가, 즉 (조)부모를 위해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급여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급여 차감을 하게 되는데요, 

 

무급휴가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급휴가 일수만큼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에서 일액을 감합니다.

즉, 본인이 받는 월급에서 고정적으로 포함되는 수당의 1/30 또는 1/31로 계산합니다.

 

공무원의 봉급에는 기본급 + 가족수당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의 수당이 주어지는데,

(이 3개의 수당이 대다수의 공무원이 공통적으로 받는 수당임)

봉급일액을 감한다는 것은 가족수당을 제외한 모든 수당과 기본급을 합한 액수의 1/n을 감한다는 의미입니다.

 

말만 특별휴가이지, 결근과 처리방법은 동일합니다. ​

직급이 높을수록, 급여가 많을수록 봉급월액이 크므로 감액되는 액수도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무급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본인의 연가를 대신 사용하거나 혹은 다음 해 연가를 당겨 쓰는 방법을 권고합니다. 

 

또한 무급휴가는 시간 단위 불가, 일 단위 사용만 가능하기 때문에

3시간을 사용해도 1일 감액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군대 보내는 자식에 대한 휴가는?

군대에 보내는 자녀에 대한 휴가는 없으며, 

가족돌봄휴가 중 무급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연가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간혹 지자체 중에 자녀 군대 휴가를 따로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본인이 속한 기관의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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