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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별휴가 세번째.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2시간 24개월, 초과근무 병급불가

by 일상속즐거움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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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복무규정 중에서
임신과 출산과 관련하여 임신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 ,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모성보호시간

1) 근거법령


모성보호시간에 대한 근거 법령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의 4항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 사용 대상 및 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으로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서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부서장은 부서의 인력운영 상황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모성보호시간 사용시에는 하루에 최소 근무시간이 4시간은 확보해야 합니다.
- 육아시간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으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4) 하루 실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안되는 경우


- 모성보호시간 2시간 사용 & 연가 3시간으로 사용하면 실근무시간 3시간이 되는데요, 이럴 때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연가3시간 = 연가5시간 사용처리됩니다.
- 모성보호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시에는 실근무시간이 2시간밖에 안남는데요~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 2시간과 병가4시간은 연가2시간과 병가4시간으로 처리됩니다.

=> 즉, 실근무시간이 4시간이 되지 않으면, 사용하는 모성보호시간은 연가로 전환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5) 제출이 필요한 서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위해서는 최초에 증빙서류 제출이 한번 필요합니다. (임신확인서, 진단서, 산모수첩 등)


2. 육아시간

1) 근거법령


육아시간에 대한 근거 법령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의 5항입니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 사용 대상 및 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은
5세 이하(생후72개월 미만)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으로 총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 24개월을 계산하는 방법>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하다는 것은 5세까지 2년의 기간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산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단위 이상 연속 사용시, (해당 월에서 사용한 날이 30일이 안되더다라도)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예1) 4.15~6.15까지 연속 사용시, 2개월 사용 처리
> 월 단위 연속사용이 아닌 경우,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로 사용처리
  (예1) 4.2~6.(5일), 4.16~20.(5일) 4.24~27(4일), 5.14~18(5일), 5.28(1일) 로 총 20일 사용으로 1개월 사용처리


3) 유의사항


- 부서장은 부서의 인력운영 상황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육아시간 사용시에는 하루에 최소 근무시간이 4시간은 확보해야 합니다.
- 모성보호시간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으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4) 하루 실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안되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모성보호시간과 같습니다.


- 육아시간 2시간 사용 & 연가 3시간으로 사용하면 실근무시간 3시간이 되는데요, 이럴 때에는 육아시간 2시간+연가3시간 = 연가5시간 사용처리됩니다.
- 육아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시에는 실근무시간이 2시간이 되므로, 결국 처리는 연가2시간, 병가 4시간으로 처리됩니다.

육아시간도 모성보호시간과 마찬가지로
실근무시간이 4시간이 안될 경우에는 사용한 육아/모성보호시간이 연가로 전환사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5) 제출이 필요한 서류


육아시간은 주민등록등본이나 병원의 출생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 Q1. 5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자녀1인당 각각 사용가능한가?
   A1. 자녀1명당 각각 24개월 사용가능함. 단, 동일한 날에 중복 사용은 불가함.
-  Q2.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 어쩔수 없이 초과근무한 경우에는?
   A2. 해당 육아시간을 연가로 변경하면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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