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 경조사휴가일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2024.7.2 이후 바뀐 경조사휴가일수는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forecoliberty.tistory.com/87
아래 내용은 2024.7.2. 전의 경조사휴가일수 및
관련 상세 규정입니다.
1. 공무원 경조사휴가일수
공무원 경조사휴가일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교원의 휴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에 따르는데,
교원의 방학 중 41조연수 등을 제외하고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 결혼 휴가일수
먼저 결혼에 따른 휴가일수는
본인의 결혼은 5일, 자녀의 결혼은 1일이 부여됩니다.
(예시1)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출산 휴가일수
출산에 따른 휴가일수는 공무원이 남성공무원인 경우에 10일, 2명 이상 출산의 경우에는 15일이 부여됩니다. 여성공무원 본인의 출산으로 인한 출산휴가일수 및 산정방법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사망 휴가일수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사망일 또는 장례일) 또는 사망일 다음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부모의 형제자매(자녀인 공무원 입장에서 이모, 고모,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등)와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경조사휴가를 1일 부여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는
본인의 형제자매까지만 사망 휴가일수 1일을 부여하므로,
소속 기관에 따른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양 휴가일수
입양에 따른 휴가일수는 20일이 부모 공무원에게 부여됩니다.
입양은「입양 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하며,
입양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때에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입양 허가 전 사용할 경우에는
입양할 아동을 인도받은 입양기관의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경조사휴가일수 사용 유의사항
1) 원격지인 경우, 2일 가산 가능
입양이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으로 본인 결혼 경조사휴가의 경우 원격지는 결혼식장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조사휴가의 경우 계산방법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에는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시1) 본인 결혼일이 수요일인 경우, 5일 휴가 사용으로 수목금/다음주 월화 사용 가능
(예시2) 본인 결혼일이 수요일이고 목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5일 휴가 사용으로 수금/다음주 월화수 사용 가능
3) 결혼 휴가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도 사용가능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므로,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휴가사용의 마지막날이 결혼일/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범위 내에 있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시1) 2020년 6월 13일(토)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30일이 초과되는 7월 13일 전까지 어느때로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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