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7.2일자로 시행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은 크게 4가지인데,
간략하게는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육아시간 확대, 경조사 휴가 확대,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 등 입니다.
1. 근거 법령 및 개정 취지
근거는 [대통령령 제34660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20조로 2024. 7. 2.부터 시행입니다.
개정안이 반영된 취지는 공무원 사기 진작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1) 개정 내용
재직기간이 1년~4년 미만인 이른바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상승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해당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연가일수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 ▷ | 변경 |
•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2일 •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4일 •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5일 |
•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5일 •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일 •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6일 |
따라서 개정된 연가일수를 반영한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 근거 조항 상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 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서 ...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3) 적용시점 및 사례
해당 조항은 2024.7.2.부터 시행이지만, 2024.1.1.자로 적용합니다.
즉, 올해 재직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어서 연가 12일이었던 공무원은 올해 15일의 연가로 적용되며, 올해 연가로 15일 연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
1) 개정 내용
기존에 육아시간은 5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하고, 24개월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2024년도부터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면 해당되고, 36개월 범위 안에서 1일 2시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 ▷ | 변경 |
• 대상: 5세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일수: 24개월의 범위 안에서 1일 2시간 |
• 대상: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일수: 36개월의 범위 안에서 1일 2시간 |
2) 근거 조항 상세
제20조(특별휴가) 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3) 적용시점 및 사례
해당 조항 역시 2024.7.2.부터 시행이지만, 2024.1.1.자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가 3학년이 되기 전까지 1일 2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올해 6세 자녀를 둔 공무원은 8세까지 거의 2년 반 이상의 육아시간이 새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3.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
1) 개정 내용
기존에는 형제, 자매 사망시 경조사휴가가 1일 주어졌으나,
2024.7.2.부터는 3일로 확대됩니다.
현재 | ▷ | 변경 |
• 휴가 일수: 1일 | • 휴가 일수: 3일 |
2) 근거 조항 상세
근거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2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 적용시점 및 사례
해당 조항은 2024.7.2.부터 적용되며, 소급은 안됩니다.
4.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 (개정령 제20조제15항)
1) 개정 내용
자녀 1명당 연간 2일인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추가될 때마다 1명당 1일씩, 최대 10일까지 유급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 ▷ | 변경 |
• 연간 2일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 |
• 연간 2일 •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 추가 |
2) 근거 조항 상세
제20조(특별휴가)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14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3) 적용시점 및 사례
해당 조항 역시 2024.7.2.부터 시행이지만, 2024.1.1.자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초 3명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가족돌봄휴가(유급)을 3일만 부여받았지만, 올해 남은 기간 추가로 1일을 더 받아 총 4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부여받습니다.
5. 그 외 개정사항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
이 외에도 저축연가를 10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소멸시효 규정도 사라졌습니다. 저축연가는 언제 저축했던지 퇴직 전에만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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