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서 공무원이 관내 또는 근무지내로 갈 때의 여비규정에 대해 다루었는데,
오늘은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근무지외 출장을 다루려고 합니다.
근무지외 출장은 근무지내(왕복 2km)가 아닌 다른 시군으로의 국내출장을 의미합니다.
1. 근무지외 출장이란?
우선 근무지외 출장이란 일반적으로 일비 외에
운임비, 숙박비, 식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다른 시군으로의 출장이며 국내출장이라고도 부릅니다.
2. 근거 법령
근거 법령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릅니다.
3. 지급되는 여비항목
지급되는 여비항목은 일비, 운임비, 숙박비, 식비로 나누며,
이 중에서 일비와 식비는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정액입니다.
1) 일비 (기본 지급)
일비는 25,000원으로 1회 출장 당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단, 하루에 1회보다 많이 출장을 가더라도 일비는 25,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비는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 50% 감액되는데, 12,500원으로 지급됩니다.
2) 식비 (기본 지급)
식비도 25,000원으로 1회 출장 당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단, 하루에 1회보다 많이 출장을 가더라도 일비와 마찬가지로 일비 역시 25,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식비는 기관의 예산 사정에 따라 시간 구간대별로 나누어 지급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오전 9시~오후12시 출장이라면 식비 미지급, 오전 8시~오후12시 출장이라면 아침에 해당하는 식비(25,000원의 1/3인 8,000원~8,300원)를 지급할 수 있는데 식사시간대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는 출장이냐에 따라 식비를 지급하는 방법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비는 기관의 업무추진비로 출장 중에 사용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미지급도 가능한데, 이 역시 기관의 예산 사정에 의하며 소속 기관마다 다르므로 소속 기관의 규정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운임비 (청구시 지급)
운임비의 경우, 일종의 출장지 왕복을 위해 소요된 교통비를 말하는데, 일비나 식비와는 달리 여비정산신청서를 통해서 출장자가 운임비를 청구해야만 지급됩니다.
운임비는 자동차의 연비를 계산하는 지급하는 방법이 한가지 있고,
또 하나는 대중교통 요금의 실비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예산 사정에 따라 출장자가 운임비를 청구하였더라도 대중교통요금으로 환산하여 최저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용차량 이용시 운임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운임비 계산 방법은 다음 편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 숙박비 (청구시 지급)
숙박비의 경우에도 운임비와 마찬가지로, 일비나 식비와는 달리 여비정산신청서를 통해서 출장자가 숙박비를 청구해야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출장자가 청구하였더라도 숙박비는 기본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한도 이상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숙박비의 한도는 서울특별시가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 외의 지역은 7만원이 상한이며 특수한 사정에 의해 초과지급분이 어느 정도 가능하나 자세하게는 다음 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세상의 정보 TMI > 공무원(일반, 교사, 군인)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 여비규정 3-1. 근무지외출장(국내출장)의 운임비(교통비) 계산하는 방법_유류비 등 (0) | 2024.07.15 |
---|---|
공무원 여비규정 2-1. 근무지내 국내출장(관내출장)에 대한 FAQ_2km 계산, 같은시군판 (0) | 2024.07.08 |
공무원 연가, 경조사휴가, 육아시간 확대_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교원, 지방공무원 포함 2024.7.2.시행) (0) | 2024.07.03 |
공무원 여비규정 2. 근무지내출장(관내출장) 여비 계산_2024.7.2.시행기준 (0) | 2024.07.01 |
공무원 종류에 따른 월급날 알아보기-교사, 경찰, 군인 등, 중간발령자 중도퇴직자 월급계산 (0) | 2024.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