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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규정 3-1. 근무지외출장(국내출장)의 운임비(교통비) 계산하는 방법_유류비 등

by 일상속즐거움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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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무원의 근무지외출장(국내출장) 시 여비 항목에는
일비, 식비, 운임비(교통비), 숙박비가 있고
이 중 일비와 식비는 정액으로 각 25,000원씩 지급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식비는 기관 사정에 따라 감액 가능)
 

 

공무원 여비규정 3. 근무지외출장(국내출장) 여비 기준_2024.7.2.기준

앞서서 공무원이 관내 또는 근무지내로 갈 때의 여비규정에 대해 다루었는데, 오늘은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근무지외 출장을 다루려고 합니다. 공무원 근무지내출장(관내출장) 여비 계산해보기

forecoliberty.tistory.com

 
다음으로 오늘은 운임비(교통비)를 어떻게 정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여비의 조정

 
우선 운임비(교통비)나 숙박비는 앞에 일비와 식비와는 달리 
공무원의 직급 혹은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되는데요, 
이를 여비의 조정이라고 하고
근거 규정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입니다. 
 

1) 여비의 조정 사유

  • 다른 기관으로부터 여비를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감액
  •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차량 등을 이용하여 같이 움직일 경우, 최소한의 여비로 감액
  • 상급자 수행을 위한 출장의 경우, 본인 직급보다 높은 (상급자 동행에 필요한 등급으로) 여비 지급 가능

2) 여비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교통비 정산

항공권이나 선박, 철도운임의 경우,
아래 여비지급구분표에 따라 운임비(교통비)의 한도가 결정됩니다. 

2024공무원여비지급구분표
2024-공무원-여비지급구분표

 

2. 운임비 결제 원칙

 
한편 운임비(교통비)는 원칙적으로 카드 결제된 사항에 대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비 청구가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현금 정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신용카드(법인카드) 또는 직불체크카드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24. 7. 2.]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 제외)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2) 현금 정산 가능

출장지에서 영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등을 사용하거나 사전에 정액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금 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산간오지, 도서벽지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 마그네틱 손상 등으로 카드가 불가해진 경우
  • 현금을 사용하였으나 버스승차권이나 운임 영수증 등이 발급되지 않아 운임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할 방법이 없는 경우
  • 회계감사, 직무감찰 등 출장업무 수행상 비밀유지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 아래처럼 처리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 내역이 기재된 간이영수증으로 제출
  • 사업주가 업소명, 주소 및 연락처, 이용금액, 일자 등을 기재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로 제출
  • 출장지에서의 숙박비 및 식비 영수증 등 출장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
     현금 등을 사용한 후 현금영수증 등의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
  •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대상범위 등을 미리 정하여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2024.7월 기준 지급가능한 정액여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부인에-대한-정액여비-지급기준


3. 운임비(교통비)의 지급 기준

그렇다면, 운임비는 얼마까지 지급이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실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앞의 여비지급구분표에 따라 실비의 상한한도가 정해집니다. 
 
철도, 선박, 항공권 등의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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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철도운임 

국내철도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되, 그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지급하는데
개인 소유 정기승차권을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된 할인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아울러, 철도를 타기 위해 철도 기차역까지 이용하는 요금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의 실비로 지급합니다.
 

구 분 철도운임 지급기준
제 1 호 실비 (특 실)
제 2 호 실비 (일반실)

 

여비지급기준표에 따라, 부교수, 연구관, 장학관, 교장, 중령, 3급 이상, 임기제 가급 이상의 공무원은 제1호 구분으로 철도 이용시 특실 기준 운임비 지급이 가능하며, 그 외의 공무원은 일반실 기준 실비로 지급받습니다. 
 
유의할 사항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일반실을 이용했더라도, 
운임비는 발생한 실비에 대해 지급하므로(일반식 이용 금액으로 지급) 이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국내선박운임 

국내선박운임도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선박의 경우, 부득이하게 선박에 차를 실어서 가야 하는 경우(도서벽지로 차량 외에 대중교통 이용 불가 등)에는 차량을 선박으로 운송하기 위한 도선료를 운임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선박운임 지급기준
제 1 호 실비 (1등급)
제 2 호 실비 (2등급)

 

3) 국내항공운임

국내항공운임도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아울러, 제2호인 공무원은 운항 노선이 없거나 일정의 시급성 등 외에는, 가급적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하여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항 공 운 임 구 분
실비(1등석)
(First Class)
◦ 제1호 가목 해당자
실비(중간석)
(Business Class)
◦ 제1호나목 내지 라목 해당자(단. 3급 상당은 국장급 직위에 있는 자)
◦ 제2호 해당자 중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의 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여하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임산부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실비(2등석)
(Economy Class)
◦ 1등석 운임과 중간석 운임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

 

  • 공적항공마일리지 관련

무엇보다 항공 이용시, 중요한 것은 마일리지인데요,

공무원은 공무상 여행으로 출장시 e사람, 나이스 등 전자시스템에 마일리지 내역을 등록하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가 있다면,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 등에 공적 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한 경우 마일리지 차감금액을 제외한 할인된 금액으로 항공권 운임비를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무원은 퇴직前 까지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예시1) 공무원 「갑」이 항공마일리지 30,000마일(공적 항공마일리지 21,000마일, 사적 항공마일리지 9,000마일)을 활용, 보너스 항공권(동일기준의 이코노미 왕복항공권 정상요금은 50만원이라고 가정)을 확보하여 중국 상하이 출장을 다녀온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여비는?
→ 지급 여비 : 15만원[=50만원×30%(9,000마일/30,000마일)]
*산출 여비의 마일당 가격이 16.7원(50만원/30,000마일)으로 20원을 넘지 않으므로 15만원 전액 지급
 
(예시2) 공무원 「갑」이 항공마일리지 70,000마일(공적 항공마일리지 49,000마일, 사적 항공마일리지 21,000마일)을 활용, 보너스 항공권(동일기준의 이코노미 왕복항공권 정상요금은 180만원이라고 가정)을 확보하여 미국 뉴욕 출장을 다녀온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여비는?
→ 산출 여비 : 54만원[=180만원×30%(21,000마일/70,000마일)]
*산출 여비의 마일당 가격이 25.7원(180만원/70,000마일)으로, 마일당 가격이 2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 여비 : 42만원(=21,000마일×20원)
 
(예시3) 공무원 「갑」이 항공마일리지 30,000마일(공적 항공마일리지 9,000마일, 사적 항공마일리지 21,000마일)을 활용, 보너스 항공권(동일기준의 이코노미 왕복항공권 정상요금은 50만원이라고 가정)을 확보하여 일본 동경 출장을 다녀온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여비는?
→ 지급 여비 : 15만원[=50만원×30%*]
*사적 항공마일리지 사용비율이 30%를 초과하더라도 30%까지만 보상
**산출 여비의 마일당 가격이 16.7원(50만원/30,000마일)으로, 마일당 가격이 20원을 넘지 않으므로 15만원 전액 지급
 

4) 국내자동차운임

국내 자동차 운임의 경우,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는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한가지 있고, 
또 하나는 유가와 연비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요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카카오맵이나 네이버지도에서 출장지에 대한 대중교통요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는 관련 통행영수증을 제출한 것을 증빙서류로, 대중교통요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유가와 연비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료비 계산방법: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1. 여행거리는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 계산)
  2. 거리 계산 방법: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kr) 활용
  3. 유가: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등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유가를 적용)
  4. 승용차 유종별 연비
구 분 휘발유 경유 LPG 하이
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연비
(km/L)
11.97 12.52 8.83 15.37 10.61    
전비
(km/kwh)
        2.84 5.22  
연비
(km/kg)
            94.9

 

  • 연료비 청구를 위한 제출서류: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을 제출
  • 지급금액: 영수증에 나타나는 통행영수증, 주차료 등을 지급
  • 유의사항: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음. 이 외에 공용차량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운임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5) 그 외의 대중교통 운임

앞서 언급한 교통수단 외에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금액 실비로 지급합니다. 
 
다음에는 숙박비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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