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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규정 3-2. 근무지외출장(국내출장)의 숙박비 정산_서울시, 광역시, 기타지역 상한액

by 일상속즐거움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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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무원의 근무지외출장(국내출장) 시 
여비 항목에 일비, 식비, 운임비(교통비), 숙박비가 있고 이 중 일비와 식비는 정액으로 각 25,000원씩 지급되고(식비는 기관 사정에 따라 감액 가능)
운임비(교통비) 계산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공무원 여비규정 3-1. 근무지외출장(국내출장)의 운임비(교통비) 계산하는 방법_유류비 등

앞서 공무원의 근무지외출장(국내출장) 시 여비 항목에는일비, 식비, 운임비(교통비), 숙박비가 있고이 중 일비와 식비는 정액으로 각 25,000원씩 지급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식비는 기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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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숙박비를 어떻게 정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숙박비 지급 기준


숙박비는 원칙적으로 실비로 지급하는데요,
제2호의 공무원은 실비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일 때에는 상한액내 전체 숙박비의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상한액이 별도로 없이, 숙박에 필요한 실비가 지급됩니다.  
단, 숙박비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액 또는 지급기준 등을 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서울시 숙박의 경우에는 10만원, 광역시는 8만원, 그 외 지역은 7만원을 숙박비 상한액으로 지급합니다.

<국내숙박비 지급기준>

구 분 숙박비 지급기준(1夜당)
제 1 호 실 비
제 2 호 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외 지역은 70,000원)


(예시1) 5급공무원 「갑」이 2박3일 출장으로 첫날은 경주에서 6만 7천원, 둘째날은 부산에서 8만 2천원을 숙박비로 지출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숙박비는?
→ 2박 숙박요금인 15만원(경주 : 7만원, 부산광역시 : 8만원)의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14만 9천원을 지급
 

 

2) 숙박비 지급방법


지급의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장 중 숙박하는 밤(박)의 수에 따라 지급
  •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의 밤에 대하여는 숙박비 미지급(단,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지급)


(항공기 탑승 관련 숙박비 예외규정)

  • 항공여행을 통해 출장을 가는 경우, 업무일정상 필요에 의해 항공기 탑승 전 또는 목적지 도착 후에 주간에 숙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일 숙박비 지급
  • 항공기 탑승시간이 심야시간대이고 업무사정상 항공기 탑승전 숙박이 필요하여 숙박을 한 경우 해당일 숙박비 지급가능

 

3) 친지(친구) 집 등에 숙박한 경우

 

숙박업소가 아닌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하여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1박당 20,000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숙박한 경우


출장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숙박할 때, 2명 이상의 한도금액보다 적게 지출하면 차액에 대해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급 공무원 갑과 을이 2인 1실을 사용하오 서울시에서 1박 숙박으로 숙박비 10만원을 결제하고 숙박비 등의 여비 정산을 신청한다면,
-> 서울시 숙박비 한도액이 10만원이고 출장자가 2명이므로, 한도는 20만원입니다.
-> 이 때, 먼저 10만원 숙박비를 결제한 공무원에게 10만원을 지급
-> 추가로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1명)x1박당 2만원으로 계산하여 갑과 을에게 각각 1만원씩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조건에서 총 출장인원이 3명이라면,
1박에 대한 10만원은 지출한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추가로 숙박비 미지출 공무원 수x1박당 2만원으로 계산하여 2명x2만원=4만원에 대해
총 출장인원으로 나누어 4만원/3명=1명당 13,300원을 추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숙박비 초과 지급 가능한 경우

 
숙박비는 상한액 내에서 실비정산 하되,
공무형편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한액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한 때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 이내에서 여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1항)
 

  • 초과지출 인정 사유

- 해당 지역에 숙박비 상한액 내에 숙박 가능한 곳이 없거나, 숙박시설이 있어도 출장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출장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 학술회의, 연수 등 숙박예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의 객실요금이 숙박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여비액에 상응한 숙박시설 이용시 신변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높은 경우 등

  • 필요 서류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법인카드 또는 개인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여비정산 신청서)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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