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보니 국외출장여비를 굉장히 길게 설명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공무원 국외여비 중에서
운임비(국외항공, 국외자동차 운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외항공운임
1) 국외항공운임의 좌석 등급
항공운임비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제12조 제2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를 퍼스트-비즈니스-이코노미석으로
좌석등급에 따라 구분하는 지침은
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606쪽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에 따라
퍼스트클래스는 제1호 가목 공무원,
비즈니스클래스는 중간석으로 재분류되어 제1호 나목~라목 공무원(단, 3급 상당은 국장급 지위에 있는 자, 제2호 공무원 중에서 정부대표,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중증장애인/임산부)이,
이코노미클래스는 그 외의 공무원에게 지급 가능합니다.

-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은 2등석 인가요?”
항공운임이 4개 등급 이상으로 구분될 경우 중간석(business class) 미만을 2등석(economy class)으로 봅니다. 즉,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은 2등석으로 간주되는데요, 다만,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이용할 경우에는 동일항공사에 이코노미석이 없거나 타항공사 이코노미석보다 비용이 절감됨을 증빙해야 합니다.
2) 국외항공운임비의 결제
- 지출 원칙
국외항공운임은 카드 지출이 원칙이며,
법인카드로 지출하거나 개인카드로 지출 후 사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하물 비용
항공운임에 무료수하물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항공사를 이용한 경우에는 공무 출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하물(타 항공사의 무료수하물 기준으로 적용) 비용을 운임에 포함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 초과되는 건은 개인 비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 취소 수수료
원칙적으로 국외항공운임에 대한 취소수수료는 개인 부담입니다. 하지만,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등으로 출장계획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를 국외여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국외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사용
- 등록 필수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상 출장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항공운임을 지급받았더라도 나이스 등 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공적 관리대상입니다.
- 우선 사용의 원칙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기준>
- 관리범위: 비용의 지급 주체와는 관계없이 2006.3.1. 이후 공무여행에 의해 발생한 마일리지(국내,국외)
- 관리기간: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년
- 신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이하 “「e-사람」”, 나이스 등이라 함)에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활용 등 변경사항을 입력
- 활용방법: 항공권 예약 시에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 항공권 확보’에 우선 활용 / ‘마일리지 복합결제’ / ‘좌석승급(업그레이드)’
- (보너스 항공권 활용 기준)
국내선을 이용하는 2등석 지급대상자가 해당 좌석의 보너스항공권이 없는 경우 중간좌석의 보너스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음
- (항공좌석 업그레이드 기준)
본인의 가능 좌석까지만 업그레이드 가능한게 원칙임.
단, 아래의 경우 본인 가능 좌석보다 한단계 승급(비즈니스석)이 가능
・국제회의, 통상협상 등(단순 현지조사, 세미나 참석 등 제외)
・항공여행 시간이 5시간(편도)이상
・척추질환 등 보유(진단서 등 제출 필요)
・동행하는 1등석 또는 중간석(비즈니스) 지급대상자와 떨어져 혼자 이코노미 좌석에 탑승
・3년 이내에 정년퇴직 예정

- 국외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사례
’06. 3. 1 이후 공무여행으로 10만마일이 적립된 6급 공무원(2등석 대상자)이 세미나 참석차 프랑스 파리로 출장(편도 약 12시간)을 가는 경우 항공운임의 지급방법은?
→ 출장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중간(비즈니스)석 보너스항공권을 확보하거나 보너스항공권이 없는 경우 중간(비즈니스)석으로 좌석을 상향조정 할 수 있음(항공운임은 2등정액으로 지급)
* 출장자가 중간석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승급(업그레이드)을 할 만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2등석 항공권 구매
2. 국외자동차운임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는데요,
공무를 위해 도시간 또는 국가간 이동시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지급입니다.
먼저 버스 등의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실비로,
자동차인 경우에는 해당구간의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환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여행거리(km)×여행국가의 ℓ당 유류비 ÷ 연비(“Ⅳ. 2. 라”의 국내자동차 연비)」에 따라 유류비와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출장시와 마찬가지로 공용의 차량・선박・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항만 이용료, 공항 이용료 등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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