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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2. 맞춤형복지포인트의 구성항목_필수 항목과 자율항목(단체보험 의무가입)

by 일상속즐거움 202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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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맞춤형복지제도(맞춤형복지포인트) 2탄입니다. 

앞에서는 맞춤형복지포인트가 지급되는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복지포인트의 구성항목(구성요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1.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 대상_육아휴직, 질병휴직, 국외파견, 가족돌봄

오늘부터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 혜택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번째로 알아볼 것은 흔히 온누리상품권으로 많이 회자되는 공무원의 맞춤형복지제도입니다. 공무원의 복지혜

forecoliberty.tistory.com

 

맞춤형복지포인트라는 것은


결국에 공무원에게 비과세로 지급되는 현금과 같은 것인데요,
후생복지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특정 용도로만 배정받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복지포인트의 구성항목이라고 하고,
그 구성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나뉩니다.

1. 맞춤형복지포인트의 구성

복지포인트의 구성은 기본 항목과 자율 항목으로 나뉘고,
기본항목의 경우에는 공무원만 들 수 있는 단체보험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민간보험사를 특정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해당 보험사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운용하는 것보다는

더 저렴한 기준과 조건으로 공무원에게만 적용해주는 방식으로,

보험이 없다면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 분 구 성 내 용
기본
항목
필수 복지포인트에서 일괄 차감 단체보험 - 생명 ・ 상해보험
②선택 복지포인트에서 일괄/선택적 차감 - 암 진단비 ・  2대 질병
- 실비보험
자율항목 복지포인트에서 선택적 차감
연도말까지 미사용시 반환됨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1) 기본 항목의 구성 = 보험 선택

먼저 기본 항목의 구성 요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항목의 구성 요소에는 필수적으로 의무가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보험 선택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가입되는 부분인 필수 항목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선택 항목으로 나뉩니다. 

  • 필수 항목

①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기본항목 중 필수항목은 단체보험 중 생명 ・ 상해보험인데요,


생명보험이란 해당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약정한 보험금액을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지급받도록,
상해보험이란 해당 공무원이 신체의 상해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금액(+기타 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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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실비보험은 많이 가입하지만, 

생명 ・ 상해보험은 잘 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부에서는 혹시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해당 공무원이 불의의 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생을 달리할 경우에
최소한의 보험을 통해 공무원이 본연의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액의 보장액수는 최소 1억에서 최대 2, 3억까지 가능하며
보장액에 따라 복지포인트에서 차감되는 액수는
몇만원에서 최대 10만원 정도까지입니다.


단체보험의 경우, 매년 개별 법인과의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같은 1억 보장의 생명상해보험이라도 차감되는 포인트는 매년 상이하지만,

공무원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에서 일괄적으로 차감된다는 점에서 필수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확인은 맞춤형복지포인트 사이트 > 복지점수 배정현황 경로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공무원 맞춤형복지사이트 바로가기

  • 선택 사항

②기본항목의 선택 사항

실비보험 (입원+통원치료비) 가입에 관한 것입니다. 

 

선택 항목이지만, 기관에 따라 의무적으로 복지포인트에서 차감되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보통은 실손의료비보험을 갖고 있는 공무원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실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공무원은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실손의료비보험을 갖고 있어서 선택항목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면

실손보험을 별도로 갖고 있음을 증명해야 복지포인트에서 차감되지 않는데,

차감되는 포인트가 앞선 생명/상해보험비에 비해서
2~3배 정도 크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보험의 이점

본인에게 배정된 맞춤형복지포인트에서 차감되기 때문에(원치않아도)
공무원 단체보험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공무원 단체보험은 몇가지 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1) 기왕증자(기존병력 존재자), 현증자(현재질병 보유자) 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반 보험에서는 기존 병력이 있거나 현재 질병 보유자는 해당 질병을 제외하고만 보장이 되지만, 공무원 단체보험은 그것에 관계없이 보장이 됩니다. 
즉,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상태에서 가입하더라도 해당 질병과 관련된 진료, 수술 등에 대한 보장을 광범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개인 의료실비보장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보장이 있는데, 바로 임신 및 출산내용 담보, 치과치료(비급여 일부), 한방치료(비급여 일부)도 보장이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임신 및 출산 관련 비용이나, 치과 진료 및 수술 비용은 상당히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 단체보험의 큰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가입 전 미고지 병력 등으로 인한 면책사항이 없습니다. 


위의 단체보험을 이점을 고려했을 때

임신, 출산을 앞두었거나 계획중인 공무원분이라면, 혹은 치아 수술 등이 예정된 공무원이라면

미리 전년도 말에 단체보험을 꼭 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실비보험 중에서도 입원+통원이 있는 항목 가입을 추천합니다. 

 

2) 자율 항목의 구성

③ 마지막으로 자율항목에 대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복지항목이 아닌 일부 사용처를 제외하고는 모두 복지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그 복지카드로 결제하는 모든 항목이 모두 복지포인트로 사용되게 하기도 하였는데, 자율항목의 범위가 넓어진 요즘은 영수증 청구만으로도 충분해 졌습니다.

 

분 야 자 율 항 목
건강관리 ·의원 외래진료, 약구입, 안경구입, 운동 시설이용 등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강진단, 질병 예방, 건강증진 등을 위한 복지 항목으로 구성
자기계발 학원수강, 도서 구입, 세미나 연수비 등 공무원 본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여가활용 여행 시 숙박 시설이용, 레저시설 이용, 영화·연극관람 등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전한 여가 활용을 위한 복지 항목으로 구성
가정친화 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 이용, 기념일 꽃 배달, 결혼식, 장례식 등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본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 항목으로 구성

 

  • 지역화폐 충전, 온누리상품권 구입 관련

자율항목으로 지역화폐 충전이나 온누리 상품권 구입도 가능한데, 

지역화폐 충전내역(or 온누리상품권 구입비 영수증도 가능)으로 청구하면

해당되는 포인트만큼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배정된 맞춤형복지포인트의 10%는 온누리상품권으로 무조건 사용하게 되어 있어, 

기관에서 일괄 구매하여 10%에 해당하는 포인트만큼 상품권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데,  

지역화폐 충전으로 미리 사용해두면 나중에 온누리상품권으로 교환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은 명절 때에 은행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 

시즌을 활용하여 영수증으로 청구하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3) 자율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구입처

한편 자율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구입처가 있습니다. 

아래의 항목에 대한 영수증은 청구하여도 지급받지 못하며, 

카드로 연계해 놓아도 지급처리되지 않습니다.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등으로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보험료, 관리비, 공과금 등 세금 납부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맞춤형복지포인트

마지막으로 복지포인트 배정에서 공통된 배정 포인트 외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비 포인트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1) 난임시술비에 대한 맞춤형복지포인트 추가(1회 50만원 상당)

난임지원비(50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모자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이 아닌 자만 해당입니다. 

 

2024년도 배정된 맞춤형복지포인트라면, 

2024년도 중에 난임시술비 지출항목이 있다면 해당 서류를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난임지원비는 부부공무원인 경우, 한쪽에게만 지급합니다. 

 

2) 임신 시, 맞춤형복지포인트 추가 배정(1회 10만원 상당)

임신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별도로 임신부용 카드가 발급되지만,

이와는 별개로 공무원 맞춤형복지포인트가 추가 배정됩니다.

태아 검진 혹은 산모 검진비가 지급되는데,

자녀당 혹은 검진당 10만원 상당이 지급됩니다.   

3) 출산 시 맞춤형복지포인트 추가 배정(100~500만원 상당)

출산 시 자녀 1인당 복지포인트가 추가로 배정됩니다. 

포인트 금액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100만원 상당이며, 

둘째, 셋째로 늘어날수록 포인트 지급액이 더 커집니다. 

 

아울러 출산 축하포인트는 부부공무원인 경우, 한쪽에게만 지급합니다. 

 

4) 건강검진 비용 추가 배정(10~30만원 상당)

건강검진비는 일반 국가검진 외에 

민간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종합검진에 대한 검진비용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이에 대한 추가 배정이 없었으나, 

건강검진비용에 대해서도 추가 배정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으며, 

이 경우 격년제, 혹은 일정 나이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건강검진비를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포인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월급이 박봉이다 보니, 이런 저런 방법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려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복지포인트의 점수 배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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