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시간이 빨라 인기가 높은 교육행정직 9급 공무원의 시험이 지난 2024.6.22.(토)에 치뤄졌는데요,
아울러 면접도 7월부터 8월에 걸쳐 이뤄지고,
마지막 최종합격자 발표가 9월이면 나와서ㅇ
면접과 최종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어디로 발령이 날 것인지, 근무지간 전보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왔습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입니다.
1. 시험 과목 및 경쟁률
1) 교육행정직 9급 시험 과목
교육행정직은 교육청에서 근무하게 되는 직렬인데요,
교육행정직 9급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으로 총 5과목인데요, 이건 모든 지역이 동일합니다.
2) (교육청) 서울, 인천, 경기도 경쟁률
경쟁률은 2023년도 기준 서울이 9.1:1, 인천이 9.7:1, 경기 6.3:1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서울 13.7:1, 인천 9.9:1, 경기 7.1:1로
2023년 대비 2024년도에는 다소 높아진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ㅇ
참고로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2023년도에는 19.6:1로 대전, 2024년도에는 15.1:1로 대구입니다.
2.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절차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에는 각 지역에 속한 기관으로 발령이 나며,
각 교육청마다 규정에 근거하여 인사이동을 시킵니다.
1) 서울시교육청 전보 규정
서울시교육청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 관리 규정
[시행 2023. 11. 30.] [서울특별시교육훈령 제217호, 2023. 11. 30., 일부개정]
2) 서울시교육청의 근무지
ㅇ서울시교육청으로 발령받은 교육행정직렬이나 다른 직렬은 어디에서 근무하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
발령은 보통 서울시 교육청(본청), 각 지역별 지원청,
직속기관(도서관, 연구원, 서울시의회 파견 등),
학교(공립유,초,중,고)에 배정받게 됩니다.
보통은 먼저 지역지원청으로 배정받는데,
동서남북중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동작관악, 성동광진, 성북강북 등으로 구분됩니다.
아무래도 남부가 선호도가 높고 송파쪽이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3) 보직의 기본 원칙
서울시 교육청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순환이나 기본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요, 규정상 지역별로 급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가 5급이하로 동일합니다.(경기도는 5급 이상과 6급 이하를 나누어 보직규정을 마련)
기본원칙은 아래와 같은데요,
생활근거지를 고려하는 부분이 1순위 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는 4순위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는 다른 부분이 "생활근거지를 고려" 하고, "자격증이나 훈련의 관련분야에" 보직한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경기도는 서울을 가운데 두고 위로는 북부권, 아래로는 남부권으로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교통 등이 불편한 북부에 배정받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ㅇ
또한 자격증이나 훈련 분야에서 관련분야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11.30일에 전문직위에 대한 규정이 새로 나왔는데, 이거는 맨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 전보규정
본청이나 지원청 근무, 학교 근무 등에 궁금한 사항을 담은 전보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직속기관 근무 횟수(1회) 제한
먼저, 도서관, 평생학습관 등의 직속기관의 근무횟수는 단 1회로 제한됩니다. 상대적으로 직속기관의 숫자가 적고 선호도도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은 교육행정직렬 6급 이하만)
② 신규공무원 순환근무제
근무경력 4년 미만의 신규공무원은 행정청과 학교 간 전보 실시하게 되는데요, 전보주기는 2년입니다. 학교에 먼저 발령받은 신규공무원이라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청을 경험하도록, 청에 먼저 발령받은 신규공무원은 그 다음 근무지로 학교를 경험하도록 한 근무제입니다. 즉, 한번 학교로 발령받은 신규공무원은 무조건 청에 한번 발령받게 되어있습니다.(청을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단, 학교근무자는 학교 인사를 고려하여 유예를 희망할 경우에 학교에 1년 더 있을 수 있고, 행정청으로 전보된 사람은 유예가 불가합니다. (2021년부터는 행정청으로 전보된 사람도 1년 유예할 수 있는 안이 통과될 수도 있음)
ㅇ
③ 학교 근무 이력제
전체 경력의 20% 또는 현 직급 경력의 2년 이상은 무조건 학교 근무를 의무화하는 "학교 근무 이력제"는 교육행정직렬 5급과 6급만이 대상입니다. 5급과 6급이 상대적으로 현장인 학교와 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만약 직급별 학교근무 의무기간인 2년이 충족이 안되면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에 제한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④ 본청, 교육지원청 장기근무자 전보
본청, 교육지원청에서 각 7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무조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요즘은 상대적으로 야근이 많은 본청, 지원청 근무를 선호하지 않는 추세여서 근무연수가 7년까지 늘어났습니다.
5) 필수실무요원에 대한 원칙
제4조(필수실무요원의 보직) 필수실무요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본인 희망 등을 감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직무분야에 보직한다. <개정 2018. 11. 28.>
1.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직무분야
2. 직제상 6급 공무원이 보직될 수 있는 직위 중 보다 책임 있는 직위
ㅇ
필수실무요원은 5급으로의 승진을 포기하고 6급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한 경우로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않는 경기도교육청과는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필수실무요원에게 통상 6급 공무원 보직들 중 "보다 책임있는 지위"에 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필수실무요원을 선택한 6급 공무원들의
경력이나 연차가 상당하다 보니, 업무에서 생길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6) 전문직위의 생성
전문직위는 지난해 2023.11.30일 개정안에 반영된 최신 내용입니다.
ㅇ
서울시교육청은 2002년부터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했는데요,
2023.11.30일 기준으로 전문직위가 공익법인, 교육공간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보통 기피 업무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해당 전문직위에 관련 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몇년 동안 인사이동에서 제외해주는 점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비해 전문직위가 상당히 많이 지정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7) 기타
그 외에,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8급 경력 2년 이상인 자를 우선 배치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모범공무원을 우선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법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은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법무 전공, 관련 자격증을 가진 자 우선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를 볼 때, 전반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직무의 특성에 맞추어 보직을 규정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직무의 특성보다는 남부권과 북부권의 균형적인 인사 배치를 위해 보직관리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서울시교육청인사운영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인사보직, 급지 관리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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