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 혜택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번째로 알아볼 것은
흔히 온누리상품권으로 많이 회자되는 공무원의 맞춤형복지제도입니다.
공무원의 복지혜택, 과연 어느정도일까요?
1. 맞춤형복지제도란?
맞춤형복지제도란, 공무원 개인에게 복지점수를 배정해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제도인데요,
중앙부처는 2005년부터 전면 실시했고,
지방자치단체는 2006년부터 자율적으로 도입하여
공무원(교원 포함)이 대상이지만,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원 등까지도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맞춤형복지포인트, 공무원포인트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맞춤형복지포인트 중 일부는 온누리상품권을 의무구매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보통 맞춤형 복지포인트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 지급액은 국가기관마다, 지자체마다 정말 천지차이라, 복지포인트는 얼마얼마라고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대개 중앙부처가 짜고, 지방자치단체가 후합니다.
2. 근거 법령
먼저 근거는 공무원 능률을 위한 공무원의 보건, 후생 등의 기준을 설정하라고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규정(대통령령, 시행 2021. 1. 5.)입니다.
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규정에 따르면,
맞춤형복지제도의 도입 목적은 공무원의 활기를 진작시키기 위함입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려면 후하게 줘야 할텐데 과연 그럴까요?
3. 맞춤형복지포인트의 기본 구성
맞춤형복지포인트의 구성은 간단히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나뉘고,
기본 항목 중에서 생명/상해보험은 필수 가입(맞춤형복지포인트에서 일괄 차감)이고,
기본 항목의 선택항목과 자율항목은 공무원 본인의 배정된 포인트(차감된 나머지)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맞춤형복지제도 설명 바로가기
4. 맞춤형복지포인트의 지급 대상
그럼 공무원 맞춤형복지포인트의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급 대상은 기간제 교사나 교육공무직을 제외하고,
공무원에게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맞춤형복지포인트의 가장 중요한 점은
"휴직자에게도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이 휴직 중에도 최소한의 복지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인데요,
1) 지급 대상 개요
▶ 일반휴직자는 재직자와 동일하게 운영(포인트 배정, 단체보험 개인선택안 적용)
▶ 최저보상안휴직은 포인트 미배정, 단체보험 기본보험 적용을 의미
▶주의: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휴직은 복지포인트 미지급
참고로 단체보험에 개인선택을 적용한다는 의미는
- 생명보험을 더 높은 금액으로 들수 있고,
- 입원+특약을 더 높은 금액으로 가입하거나 혹은 미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 민간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은 반드시 입원+특약을 가장 낮은 금액으로라도 선택해야 합니다.
구 분 | 기 간 | 시스템 처리 | 복지 점수 배정 | 단체보험 | ||
개인 선택 적용 | 기본보험적용 (최저보상안) | |||||
일반휴직 | 노조전임휴직 | 전임기간 | × (재직자와 동일적용) | ○ | ○ | × |
질병휴직 | 1년 이내 (1년 범위내 연장가능) | |||||
공무상 질병휴직 | 3년 이내 (2년 범위내 연장가능) | |||||
육아휴직 | 자녀 1인당 3년 이내 | |||||
가족돌봄휴직 | 1년 이내 | |||||
★ 최저 보상안 휴직 | 행방불명 | 3월 이내 | ○ | × | × | ○ |
고용휴직 | 채용기간 (민간근무휴직은 3년이내) | |||||
유학휴직 | 3년 이내 (2년 범위내 연장가능) | |||||
연수휴직 | 2년 이내 | |||||
해외동반휴직 | 3년 이내 (2년 범위내 연장가능) | |||||
자기개발휴직 | 1년 이내 | |||||
적용배제 | 병역휴직 | 복무기간 | × | |||
법정의무수행 |
1) 일반 휴직자의 경우
일반휴직의 경우, 복지점수가 배정됩니다.
보통 육아휴직일 때나 질병휴직중일 때,
복지점수는 당연히 배정이 안되겠거니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일반 공무원처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조전임휴직, 질병휴직, 공무상질병휴직, 육아휴직은 휴직기간 수당이 일부 나오지만,
사실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인데,
국가에서는 무급인 가사휴직까지도 동일하게 복지점수를 배정합니다.
2) 국외 파견자, 강등/정직/직위해제자의 경우
국외 파견 공무원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까지는 동일하게 복지점수를 배정하지만,
6개월 이상부터는 기본보험만 보장해 줍니다.
구분 | 기간 | 시스템 처리 | 복지 점수 배정 | 단체보험 | ||
개인 선택 적용 | 기본보험 적용 (최저보상안) | |||||
국외 파견 1회 6개월 (연장기간 포함) | 이상 | 파견 기간 | ○ | × | × | ○ (단, 국가예산으로 생명/ 상해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경우 기본항목 미적용) |
미만 | 파견 기간 | × | ○ | ○ | × | |
강등·정직·직위 해제자 | 해당 기간 | ○ | × | × | ○ |
한편, 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정직·직위 해제자의 경우,
최저보상안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만 적용됩니다.
3) ★ 최저보상안 휴직자의 경우
행방불명공무원 , 고용휴직 중인 공무원, 유학휴직 중인 공무원, 연수휴직 중인 공무원, 부부해외동반휴직 중인 공무원, 자기개발휴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복지점수가 배정되지 않지만,
단체보험의 최저보상안에 해당하는 포인트만큼은 정부에서 부담을 하는데요,
기본 단체보험만 보장해주고, 그 외 복지포인트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휴직중일 때 급여나 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 무급상태인 휴직인 것이죠.
앞선 강등, 정직, 직위해제 공무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급 상태이기 때문에 휴직 중일 때 어떤 급여도 기대하기 힘들지만,
예외적으로 생명상해 및 입원특약의 가장 낮은 단계로
정부가 단체보험 가입비를 부담합니다.
보통 그것이 기관마다 약간 차이는 있으나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1억, 입원특약이 자동가입됩니다.
무급 휴직중일 때 혹시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에서 최소한의 보험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복지제도를 상세하게 다루려고 하다보니
내용이 다소 많아서, 오늘은 지급대상부터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복지항목의 구성_ 배정점수, 기준, 출산혜택, 난임복지비, 건강검진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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