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을지연습이란?
을지연습이란 군인, 정부기관, 민간이 더불어 적의 침략에 대비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전쟁 대비 훈련입니다.
1) 근거 법령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근거로 실시되며,ㅇ
그 대상은 전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이 법에 정한 지정된 인력 · 물자 및 업체인데요, 내용은 간략히는 민방공 훈련, 등화관제, 야간 통금 훈련, 교통 통제 따위의 훈련입니다.
2) 참여 기관 및 내용
국방부는 거의 한달 기간 내내 을지연습 준비부터 시행까지를 대비하고, 일반 부처에서는 을지연습 전주에 필수요원을 대상으로 한 비상소집 훈련과 을지연습 주간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속 기관에 맞는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합니다.
3) 시행 기간
ㅇ
을지연습은 을지연습 직전 주간에 실시하는
위기관리연습 기간(2024.8.13.~16.) 과
을지연습 기간(2024.8.19.~8.22.)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경우, 북한 핵공격 방어를 위해 올해인 2024년에는 한미 합동으로 8.19~29일까지 11일간 UFS(을지 자유의 방패=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며, 8.13~16은 준비 주간입니다.
한편 이 을지연습 기간에는 평소와는 다른 공무원의 복무사항과 관련된 지침이 있습니다.
2. 위기관리연습 기간(2024.8.13.~16.) 지침
위기관리연습 기간은 을지훈련을 대비하여 비상시에 소집훈련을 하는 것인데요, 기관마다 필수요원을 대상으로 불시(보통 새벽)에 1시간 이내로 비상소집이 이뤄집니다.
1) 관련 근거
2024년 을지연습 시행 관련 추가지침(행정안전부 비상대비훈련과-2015(2024.7.30.))
2) 휴가, 출장, 유연근무 등
ㅇ
휴가․출장․유연근무 등 각종 복무 관리는 별도 제한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3) 초과근무
위기관리연습 기간(2024.8.13.~16.) 중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외근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가능합니다.
다만, 응소대상자가 본연의 업무 수행 없이 불시 비상소집훈련에 응소만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3. 을지연습 기간(2024.8.19.~8.22.) 지침
1)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 「비상대비훈련예규」
- 「2024년 을지연습 지시서·기본계획」
1) 출장, 연가 등
을지연습 기간 중 불요불급한 출장과 연가 등은 지양합니다.
2) 유연근무
ㅇ
을지연습 기간에는 정상 출퇴근시간(부처마다 정해진 출퇴근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집약근무형 등)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3) 초과근무
을지연습 기간 중 비상근무자는 초과근무를 불인정합니다. 아울러 비상근무에 대한 별도 수당도 없습니다.
다만,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각급 기관의 장은 일정 시간 동안 휴무를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비상근무자가 아닌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ㅇ
<<예외대상>>
단, 군인의 경우에는 전투훈련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하지만 보통 초과근무수당 대신 전투휴무로 대체하여 지급됩니다.
- 관련 근거 지침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
초과근무수당 지급제외 대상자
: 을지훈련 동원에 따른 초과근무자(전투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군인은 지급 대상에 포함) 및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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