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지근무수당은 일반적으로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곳인
도서벽지, 접적지역에 근무하게 되는 공무원에게
소액이긴 하지만 생활비 보조 등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1. 법적 근거
특수지근무수당은 1차적으로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총리령 및 행안부령의 규칙에 등급별 구분에 관한 자세한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7. 1.]ㅇ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2.]
▶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9. 7.]
2. 지급 대상 및 금액
지급 대상은 보통 섬들이나 외따로 떨어져 있는 도서벽지에서 근무하거나
혹은 묘지나 결핵관리소처럼 일반적으로 꺼려지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1)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구분표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 구분표는 아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2) 특수지역의 구분
해당 지역이나 기관을 통틀어 특수지역을
특지-갑지-을지-병지로 나누고,
지급액을 월 3만원에서 6만원까지 차등을 둡니다.ㅇ
급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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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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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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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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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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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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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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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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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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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인천의 경우,
3) 국가공무원의 특수근무지역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개정 2020. 1. 2.> 에 따라
외따로 떨어져있는 의미의 벽지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데요,
부산의 강서구 대항동이 나지역, 경기도의 과천시 서생면 화정리가 라지역, 강원도와 전라남도의 상당히 많은 지역이 라지역에 해당되어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면 3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크고 작은 섬들의 땅으로 인프라가 잘 발달되지 못한 도서지역은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에 걸쳐 있고,
북한과 맞닿아 있는 접적지역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에 걸쳐 있습니다. ㅇ
세부 구분표는 아래 표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공무원의 특수근무기관
특수근무지역과는 또 다른 의미로 근무를 기피하게 되는 특수근무기관이 있으며, 이런 기관에 근무하게 될 때에도 특수지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 법무부 소관: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 감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 국방부 소관: 국립현충원ㅇ
- 보건복지부 소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 국가보훈처 소관: 국립묘지관리소
또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더라도 특수 업무를 맡은 경우에 수당구분이 달라지는데, 상세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지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지역 및 기관
ㅇ
지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지역 및 기관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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