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예규 변경된 사항(2024.11.8.)_유연근무 시간단위, 결혼 특별휴가 기간, 육아시간 시간외 가능
지난 글에서 공무원의 유연근무, 육아시간, 경조사 휴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2024.11.8일자로 변경사항이 있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글 아래 참조)
1. 원격근무제: 시간 단위 사용 허용
먼저, 일 단위로만 사용가능했던 유연근무 중 원격근무가 시간단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시간 단위 원격근무제 사용을 통해 같은 근무일 내
사무실 근무와 원격근무 또는 원격근무제 내 유형간 혼합 근무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다만 제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장소 변경은 1일 1회로 제한
- 근무장소별 최소 3시간 이상 근무(하루 총 6~8시간 근무)
- 근무장소별 근무 시작‧종료시간(출‧퇴근시간) 4회 지정
※ e-사람 시스템을 통한 근무장소 변경 신청은 ’25년 1분기 이후 가능하므로, 시스템 반영 전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수기 작성‧관리 필요
2. 육아시간 사용일 시간외근무 허용
기존에는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 즉 초과근무가 허용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육아시간을 사용하면 업무 과다 등으로 초과근무를 하면서도
초과근무수당을 못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가 가능하고,
시간외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3. 본인 결혼 경조사휴가 사용기한 확대
기존에는 본인의 결혼에 대해서는 30일 이내로 경조사휴가를 사용해야 했는데요,
(결혼식날로부터 30일 이내, 혹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제부터는 90일 이내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업무상 불가피하게 경조사휴가를 못쓰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소식을 갖고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