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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경증환자 방문시 할증, 어떻게?_토요일, 공휴일, 야간 진료비 가산 금액

by 일상속즐거움 202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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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정부와 의사 쪽 의견 조율 실패로 응급실 대란이 예고되기도 했었는데요, 

응급실에 환자가 몰려 정작 필요한 응급환자가 치료받기 못하게 되는

'응급실 대란' 혹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응급실 할증제도입니다. 

 

오늘은 이번 2024년도 추석부터 적용된 응급실 할증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응급실 할증 2024. 9. 13일부터 시행

1. 응급실 할증제도란?

 

기본적으로 응급실은 원래 일반 진료에 비해 기본 할증이 있었습니다.

일반 병원의 정규 근무시간 외에 응급실 진료를 받으면 야간 할증이 20% 되었었는데요,

이는 병의 위급함이나 중경상 등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붙는 할증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4. 9. 13일부터 시행되는 응급실 할증

기본 할증 외에 경증 환자에 대한 추가 할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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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증의 대상

할증의 대상은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에서 4단계 혹은 5단계에 해당하는 환자입니다.

KTAS 4단계 혹은 5단계를 경증 비응급 환자로 분류하고,

해당 환자가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된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이 기존 50~60%에서 90%로 상향됩니다.

 

결국 응급실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낸 정부인데요, 

비응급환자인 KTAS 5등급이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9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 비응급환자 KTAS 5등급에는 희귀질환자나 1세 미만 소아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개인부담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래서 실제로 개인부담금액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3만원에서 22만원으로 증가되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평균 6만원대에서 10만원으로 증가되는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또는 병상 300개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상급종합병원은 9만원 정도 추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돌아가는 종합병원 및 병원의 경우에는 4만원 정도 추가 부담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 경증에 해당하는 경우의 늘어난 할증비, 실손보험 청구 가능?

기존에는 경증과 중증에 대한 구분없이 응급실을 찾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실손보험 청구도 가능했는데요, 

 

이번에 응급관리료 개정에 따라 경증에 대한 추가 할증이 붙으면서, 

추가 할증된 개인부담부분에 대해 실손보험 청구해도 환급받지 못한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실손보험 약관을 미리 확인하여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KTAS 분류도

그러면 응급실에 방문하고 싶을 때,

본인의 증상이나 질병이 경증인지 중증인지를 판단해야 할텐데요,

아래 KTAS 분류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KTAS란?

KTAS(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는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를 의미하는 영어 줄임말입니다.

2012년 캐나다 응급환자 분류도구인 CTAS(Canadian Triage and Acuity Scale)를

우리나라 의료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KTAS를 개발하였다고 하는데요,

 

KTAS는 단순히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의 진료 순서를 정하기 위한 목적 외에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개혁하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2) 중증, 경증, 비응급 환자의 구분

아래 표는 KTAS 분류도에 따른 중증, 경증 구분입니다. 

이 표를 보면 경증 환자(비응급 환자)로 분류되는 것은 4~5등급인데요, 

이는 119 구급대 분류에서도 응급이송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KTAS 4등급은 요로감염 증상(심하지 않은 배뇨통), 변비(심하지 않은 통증), 발열을 동반한 복통, 두드러기 등의 증상을 보인 경우입니다. 

KTAS 5등급은 설사(탈수 증상 없음), 심하지 않은 복통이나 두통, 심하지 않은 물린 상처, 발목 염좌 등 근육 통증, 얕은 열상과 상처 소독 등이 해당됩니다. 

 

KTAS분류도_경증중증분류4단계5단계
KTAS분류도_경증과 중증의 분류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배포한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환자·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관련 질의응답(2024).pdf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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