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환자를 우선 진료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령에 따라 이외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응급관리료가 전액 부과되고
할증도 되는 점이 바뀐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나 가족의 증상이
경증이 아닌 응급환자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참고할 것은 ktas 분류도에 따른 1~3단계인데요,
일반적으로 응급실을 찾게 되는 증상 중
간단하게 말하면 아래와 같다고 할 수 있고
<응급 증상으로 인정되는 증상>
1. 급성 복통, 구토 및 의식 장애
2. 호흡곤란 및 과호흡
3. 골정, 외상, 탈골
4. 소아의 38도 이상 고열이나 경련
5. 귀, 눈, 코 등이 이물질 제거 필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
(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위의 해당 증상을 기억하고,
응급 증상인 경우에는 119나 가까운 수단을 통해
응급실을 바로 내원하여야 하겠습니다.
3. 성인과 소아의 부위별 응급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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