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특별휴가 첫번째, 가족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유급 기준 총정리(2024.6월 기준)
앞서서는 공무원의 병가, 공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공무원복무규정 중에서 출산 및 가족돌봄 차원의 휴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종의 공무원 복지 차원 휴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공무원 특별휴가의 종류공무원의 특별휴가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에 의해경조사휴가, 출산휴가(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유사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임신검진휴가 포함), 자녀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방송통신대)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포상휴가, 심리안정휴가가 있는데요~ 포상휴가의 경우에는 기관 장이 공로가 있는 소속 직원에 대해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는 것인데, 이는 기관장 재량에 의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가족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입니다. 2. 가족돌봄휴가 1) 근..
2024.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