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규정 3-4. 국외출장여비- 운임비(항공운임-좌석등급, 국외자동차운임)
어쩌다보니 국외출장여비를 굉장히 길게 설명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공무원 국외여비 중에서운임비(국외항공, 국외자동차 운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국외항공운임 1) 국외항공운임의 좌석 등급항공운임비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제12조 제2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를 퍼스트-비즈니스-이코노미석으로 좌석등급에 따라 구분하는 지침은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606쪽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에 따라 퍼스트클래스는 제1호 가목 공무원, 비즈니스클래스는 중간석으로 재분류되어 제1호 나목~라목 공무원(단, 3급 상당은 국장급 지위에 있는 자, 제2호 공무원 중에서 정부대표,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중증장애인/임산부)이, 이코노미클래스는 그 외의 공무원에게 지급 가능합니다.“프리미엄 이..
2024.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