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연가이월1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하는 방법, 연가보상 대신 저축연가 가능 오늘은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기관장은 소속 직원에 대해 연가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직원이 권장연가일수(통상 연가일수의 60%) 이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은 성과평가 감점 등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주어진 연가일수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글에서처럼 본인의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만큼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연가일수가 21일인 경우, 21일 x 60%=12.6 -> 12.6 일 이상인 13일은 무조건 사용해야 하며, 13일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연가보상비는 8일치만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21일 연가일수를 가진 공무원이 4일만 사용한다면, 17일의 .. 2024. 6.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