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육아휴직국외여행1 직업군인, 군무원 자녀 4. (일반) 육아시간, 당직 면제, 육아휴직, 자녀돌봄휴가, 탄력근무_2024.7월 기준 지난번 편에 이어서 군인, 군무원의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편과 2편에서는 임신 전 / 임신 중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3편에서는 임신 후인 출산 지원제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4편에서는 출 후 "육아" 지원제도입니다. 지난 편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육아시간 1) 관련 규정ㆍ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청원휴가) ㆍ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ㆍ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1조(육아시간) ㆍ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2) 지원 제도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군인ㆍ군무원은 육아를 위해 필요시 36개월 범위 내,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4.7.2.자 국가공무원 .. 2024. 10.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