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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군무원 자녀 4. (일반) 육아시간, 당직 면제, 육아휴직, 자녀돌봄휴가, 탄력근무_2024.7월 기준

by 일상속즐거움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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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편에 이어서 군인, 군무원의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편과 2편에서는 임신 전 / 임신 중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3편에서는 임신 후인 출산 지원제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4편에서는 출 후 "육아" 지원제도입니다. 

지난 편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육아시간

1) 관련 규정

ㆍ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청원휴가)
ㆍ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ㆍ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1조(육아시간)
ㆍ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2) 지원 제도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군인ㆍ군무원
육아를 위해 필요시 36개월 범위 내,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4.7.2.자 국가공무원 규정 개정 반영)
 
육아시간 사용 시, 일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는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전에 육아시간(2시간)을 사용하여 출근한 후 조퇴로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이 된다면,
육아시간 사용시 1일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이 되어야 하므로
육아시간을 취소하고, 해당일을 연가 등으로 정정하여야 합니다.

<육아시간 사용시 유의사항>
ㆍ육아시간은 모성보호시간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ㆍ 육아시간 사용 당일에는 시간외근무를 신청 할 수 없으나, 훈련 ㆍ긴급한 사항은 예외로 합니다.
ㆍ 탄력근무제 사용자가 육아시간을 같이 사용할 때에는 핵심근무시간 (10:00~12:00, 13:00~16:00)에는 업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휘관이 육아시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의 계산 방법>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 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합니다.
ㆍ 육아시간 사용시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며, 월(月) 단위 연속하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 사용으로 계산 합니다(총 24개월 사용 가능).
     예) 6. 7.(금) ~ 8. 6.(화)까지 연속 사용한 경우 2개월(월단위 산정) 사용 처리
     예) 6. 7.(금) ~ 6.13.(목), 6.17.(월) ~ 21.(금), 6.25.(화) ~ 7. 1.(월), 7. 8.(월) ~ 12.(금) 사용 시 각각 5일씩 사용했으므로 1개월(일단위 산정) 사용 처리

ㆍ자녀가 6세에 달한 날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됩니다.
    예) 2018년 7월 22일 출생 자녀는 2024년 7월 21일까지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6세가 되는 2024년 7월 22일부터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당직근무 면제

1) 관련 규정

ㆍ부대관리 훈령 제78조(당직근무의 면제)

2) 지원 제도 

3자녀 이상 여성 군인 및 여성 군무원
마지막 자녀 임신 시부터 마지막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당직근무 면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출산 7개월 이후부터는 
실제 자녀와 동거 및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직근무를 면제하게 됩니다.
 
남성 군인 및 남성 군무원은 4자녀 이상 시 당직근무를 면제하고,
3자녀 이상시 남성 군인 및 남성 군무원은 장성급 지휘관이 판단하여 적용합니다.
 

3. 육아휴직

1) 관련 규정

ㆍ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48조(휴직), 제49조(휴직기간)
ㆍ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ㆍ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ㆍ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ㆍ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5조(양성평등 원칙)
ㆍ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39조(육아휴직의 사용기준) ~ 제41조(육아휴직 종료예정일 변경 신청)
ㆍ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3조(사적 국외여행 사유 및 기간)~ 제5조(신청)

2) 지원 제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임신 중에도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1년간 지급하며, 이후 2년은 무급입니다.
 
임신 기간 육아휴직 사용 중 출산을 하게 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이어서 출산휴가를 사용토록 신청하면 됩니다.

군인의-육아휴직수당-지급-기준
군인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준

3) 신청시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부 군인ㆍ군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육아휴직 증빙서류의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4) 육아휴직의 신청, 복무와 관련된 사항 

군인-및-군무원의-육아휴직의-신청-복무와-관련된-사항
군인 및 군무원의 육아휴직의 신청, 복무와 관련된 사항

5) 휴직기간 중 확인 필요사항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아이를 동반하지 않고 국외여행을 가면 안되는 것과 근무성적 평정을 살펴봐야 한다는 점은 모든 공무원이 동일하고, 
체력검정이나 신체검사는 군인 및 군무원은 꼭 챙겨야 하는 것이므로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중-유의해야-할-사항
육아휴직기간 중 유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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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녀돌봄휴가

1) 관련 규정

ㆍ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청원휴가)
ㆍ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ㆍ국방 양성평등지원에 관한 훈령 제62조(자녀돌봄휴가)
ㆍ병역법 제23조(상근예비역의 복무)

2) 지원 제도 

군인ㆍ군무원은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자녀돌봄휴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근예비역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자녀돌봄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감염병, 재난 등으로 개학 연기, 온라인 재택 수업 등)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공식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등)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진료(예방접종, 건강검진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1자녀는 2일 유급이며, 자녀가 1명 추가될 때마다 1일이 추가됩니다.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10일에 대한 유ㆍ무급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기간유급무급
1자녀 양육2일8일
2자녀 이상, 장애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3일(3자녀부터 +1일)7일(3자녀부터 -1일)
손자녀-10일

5. 탄력근무

1) 관련 규정

ㆍ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1조(적용대상) ~ 제58조(초과 근무수당의 지급)

2) 지원 제도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시차출퇴근제의 유연근무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 19세 이하의 자녀를 둔
군인 및 군무원은 육아를 위하여 출ㆍ퇴근 시간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1일 8시간 근무는 유지하되 출근시간 기준 1~2시간 전후 범위 내 30분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핵심근무시간(10:00~12:00, 13:00~16:00) 포함을 원칙으로
앞뒤로만 조정이 가합니다.
 
탄력근무는 부부 군인ㆍ군무원이 각각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군대(국방부 등)에는 이것 말고도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육아지원제도가 풍부한데요, 
다음에도 이어서 육아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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