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글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신규발령자에 이어서 이번 편에서는 인사이동이 있을 때
맞춤형 복지포인트 점수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맞춤형복지포인트의 배정 방법, 신규발령자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사변동 중에서도 같은 부처 내에서 이동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복지포인트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변동을 적용할 일이 없지만
다른 부처로 이동하거나 혹은 중앙 행정기관에서 지자체로 이동할 때
혹은 지자체에서 중앙 행정기관으로 이동할 때에는
맞춤형복지포인트 배정 점수에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맞춤형복지포인트 점수가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중앙 부처로 이동할 때 복지포인트 환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맞춤형복지포인트는 매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월 1일이 아닌 이전이나 이후에 인사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전출기관과 전입기관 모두에서 해야 할 작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전출기관에서 해야 할 작업입니다.
1. 전출기관
○ 전출 월까지 가용 복지점수를 산정하고, 실제 사용한 항목별 복지점수 현황을 전입기관으로 통보
(단, 전출일이 속한 월을 포함해 월할 계산하여 복지점수 배정.
1일자 전출입 인 경우 해당 월의 복지점수는 전입기관에서 배정)
※ 매월 1일 전·출입 시 전출기관은 전출 전월까지, 전입기관은 전입 월부터 월할 계산하여 복지점수 배정
○ 전입기관 배정 가능 점수(=전입 다음 월부터의 점수–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가 기본항목 필요점수보다 적은 경우, 전출기관은 전출월까지 초과사용액 환수
○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 복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 시스템 내에서만 전출 처리 후 ‘복지점수 내역 통보서’ 출력하여 자체 보관하고, 그 외의 기관은 시스템 내에서 처리 후 출력하여 별도 공문으로 통보
2. 전입기관
○ 전입 다음 월부터 가용 복지점수 산출
(단, 1일자 전출입의 경우 해당 월 복지점수는 전입기관에서 배정)
- 전출기관 초과사용액은 가용 복지점수에서 차감하고, 미사용액은 당초 배정할 가용 복지점수에 추가 배정
- 전출기관에서의 배정한도액이 전입기관보다 큰 경우도 그대로 인정
○ 12월 전출입자는 전출기관에서 당해 연도 12월까지 연간 복지점수를 모두 인정하여 정산하고, 전입기관은 당해연도 기본항목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 전입기관 배정 가능 점수(=전입 다음 월부터 점수–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가 기본항목 필수점수보다 적은 경우, 전입기관은 전입 다음 월부터의 점수 배정
3. 사례 (타시도간 전출입자 복지점수 계산 방법)
1) A기관에서 750점을 배정받은 공무원이 B기관으로 8월14일 전보한 경우
[조건]: 1월 1일 기준 / 근무년수 10년, 배우자 1명, 자녀 2명 총 750점(기본복지점수: 400, 근속복지점수: 100, 가족복지점수: 250) |
【A기관】: 복지점수 월할계산 및 사용내역을 산정하여 전입기관에 통보
‣A기관(보험계약 1.1~12.31)에서 생명/상해보험에 1억원 가입으로 87,800원 (87.80점), 의료비보장보험으로 72,630원(72.63점), 자율항목으로 100점을 이용한 경우
‣ 전출자가 사용한 복지점수 : 198.89점
❶ 전출시까지의 가용 복지점수 (월할계산) --ⓐ
• 750점 × 8/12 = 500점
• 전출자 월할계산 : 전출되는 달이 속한 월을 포함 (근무기간 1∼8월)
❷ 전출시까지 사용한 복지점수 --ⓑ
• {자율항목사용분(100점) + 일할계산 보험료(98.89점)} = 198.89점
※보험료는 전출일을 제외(1.1~8.13)하고 계산함
-생명/상해보험 일할계산: 87.80×225/365 = 54.12(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의료비보장보험 일할계산: 72.63×225/365 = 44.77(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❸ 복지점수 통지 : 복지점수의 항목별 배정내역과 사용내역을 통지
연초배정액 | 월할계산액 (8개월분)(ⓐ) |
사용내역 | 사용잔액 (ⓒ=ⓐ-ⓑ) |
||
합계(ⓑ) | 기본항목 | 자율항목 | |||
750점 | 500점 | 198.89 | 98.89 | 100점 | +302점 |
【B기관: 전입기관은 월할계산한 복지점수에 전출기관에서의 사용잔액을 포함하여 부여함
*전출기관은 월할계산 가용복지점수보다 초과사용한 경우는 사용액만큼 공제하고 배정
‣ 1. 1 배정기준 / 총 750점(기본 400, 근속 100, 가족 250)
*성과향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경우 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복지점수 인정개월수: 4개월 (9월∼12월)
•전입자는 월할 계산시 전입된 달이 속한 월을 제외하므로 근무기간이 4개월임
‣ B기관 배정 복지점수: 250점
❶ 배정 복지점수 (월할계산): 750×4/12 = 250점 --㉠
• B기관에서 생명/상해보험 1억원 가입에 75,000원(75.00점),
의료비보장보험에 71,000원(71.00점)인 경우
❷ 단체보험가입 차감액: 총 55.99 P (일할계산) --㉡
• 보험료 일할계산: 전입일을 포함(8.14~12.31)하여 계산
-생명/상해보험 일할계산: 75.00×140/365 = 28.76(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의료비보장보험 일할계산: 71.00×140/365 = 27.23(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❸ 사용가능한 자율항목 복지점수
전출기관의 사용잔액 > 0: ㉠-㉡+ⓒ = 496점
전출기관의 사용잔액 < 0: 월할계산한 배정복지점수에서 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만큼 공제하고 배정함
전출기관의 초과사용액 > 전입기관의 배정 복지점수
2) 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이 있는 경우
‣전입기관에서 부여할 월할 계산점수가 200점, 기본항목 필요점수가 50점인 경우
(1) 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이 100점인 경우
・ 전입기관 월할 계산점수(200) -전출기관 초과사용액(100) = 100
・ 100 ≥ 기본항목 필요점수(50)
→ 전입기관은 100점 부여
(2) 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이 200점인 경우
・ 전입기관 월할 계산점수(200) -전출기관 초과사용액(200) = 0
・ 0 < 기본항목 필요점수(50)
→ 전출기관은 초과사용된 200점 환수, 전입기관은 200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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