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 출근시간이 10시로 조정되었는데요,
이는 교육부의 2024 수능대책에 따른 것입니다.
이 때문에 평소에 지정된 출퇴근 시간에서 출근시간만 10시로 조정되는데요,
이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관공서뿐 아니라 기업체 등에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자영업자에게는 다른 나라 소식이겠습니다.
유연근무자도 10시 출근일까?
그러면 평소에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유연근무제 중에서도 시차출퇴근제의 경우에는
10시~2시 시간을 확보한 상태로 앞뒤 2시간까지 시차출퇴근이 가능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오전 8시 출근하면 근무시간 8시간+휴게시간 1시간을 확보하여 오후5시에 퇴근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에
수능 당일 출근시간 조정에 영향을 어떻게 받게 될까요?
영향이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향이 없다는 점입니다.
즉, 11.14일인 수능날 유연근무제를 신청해서 결재가 난 상황이라면,
평소와 다름없이 본인의 유연근무시간에 대해 출근과 퇴근 지문인식 등으로 출퇴근시간 지정을 해야 합니다.
2024학년도 수능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
이 외에도 2024학년도 수능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갖고 와보았는데요,
수험생 등교 시간대(오전6시~8시 10분)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가 증차되고,
수능 당일 수능시험장 200m 전방부터는 차량 출입이 통제됩니다.
또한 조용함이 요구되는 3교시 어영역 듣기평가 시간 (13:10~13:35) 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 등 이착륙 시간 조정 및 포 사격 등 군사훈련이 잠시 중단되고
버스·열차 등 시험장 주변 서행 및 경적 사용 자제가 당부됩니다.
1년에 하루뿐인 수능날,
수험생도 수험생 가족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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