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편에 이어서 군인, 군무원의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편과 2편에서는 임신 전 / 임신 중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3편에서는 임신 후인 출산 지원제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5편에서는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게 특별히 진료비로 지원되는 "육아" 지원제도입니다.
지난 편 일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녀 군 병원 진료비 감면ㆍ면제
1) 관련 규정
ㆍ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85조(진료대상 및 진료시설) ~ 제88조(진료비 징수 및 감면)
2) 지원 내역
군인과 군무원은 군병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요,
군인과 군무원 자신뿐 아니라 자녀에 대해서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녀가1인이거나, 성인(19세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급여 및 비급여항목에 의한 본인부담금 진료비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이를 입증하였을 때는 진료비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군 보건의료기관별 진료 범위
군 보건의료기관별 진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 한부모가족 지원
1) 관련 규정
ㆍ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ㆍ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77조(적용 대상) ~ 제178조(근무지 신청제도)
ㆍ부대관리훈령 제78조(당직근무의 면제)
ㆍ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2조의5(비상시 출ㆍ퇴근 시간 조정)
ㆍ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2) 지원 내역
한부모가족의 육아휴직수당은
최초 3개월에 대하여는 월봉급액 100%를 적용하되
상한액 250만원이 적용되는데요,
4~12개월에 대하여는 월 봉급액 80%를 적용하되
상ㆍ하한액 70~150만원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양육을 위해
가족 및 친척 등의 거주지로 전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인 군인 또는 군무원은 당직근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의 연령 등 세부기준은 소속 지휘관이 정할 수 있습니다.
비상상황 등에 의한 일과시간 외의 출ㆍ퇴근으로
12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양육 공백이 발생한다면
출ㆍ퇴근시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비상시 출ㆍ퇴근시간 조정
1) 관련 규정
ㆍ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2조의5 (비상시 출ㆍ퇴근 시간 조정)
2) 지원 내역
부부군인ㆍ군무원이 비상 상황 등으로 인해
일과 시간 외 에출ㆍ퇴근하여 자녀 양육에 공백이 발생한다면
출ㆍ퇴근시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녀의 기준은 12세 이하의 자녀, 19세 이하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녀,
19세 이상의 중증장애를 가진 자녀입니다.
여기까지 군인 및 군무원의 임신 및 출산, 육아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군병원을 통한 진료비 지원, 관사 우선 배정, 체력검정 보류,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등이 특별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중에서도 전국으로 순회 근무를 해야 하는 육군 특성상
아이가 많을수록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전보 등에 유리한 이점을 주는 점,
그리고 아이나 가족이 질병 치료를 위해 병원 방문시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이 주요해 보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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