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저는 지금 달리는 중입니다
세상의 정보 TMI/공무원(일반, 교사, 군인) 정보

직업군인, 군무원 자녀 5. 자녀 군병원 진료비 지원_2024.7월 기준

by 일상속즐거움 2024. 10. 13.
728x90
반응형

지난번 편에 이어서 군인, 군무원의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편과 2편에서는 임신 전 / 임신 중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3편에서는 임신 후인 출산 지원제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5편에서는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게 특별히 진료비로 지원되는 "육아" 지원제도입니다.

지난 편 일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업군인, 군무원 자녀 4. (일반) 육아시간, 당직 면제, 육아휴직, 자녀돌봄휴가, 탄력근무_2024.7월

지난번 편에 이어서 군인, 군무원의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편과 2편에서는 임신 전 / 임신 중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3편에서는 임신 후인 출산 지원제도를 살펴보

forecoliberty.tistory.com

 

1. 자녀 군 병원 진료비 감면ㆍ면제

1) 관련 규정

ㆍ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85조(진료대상 및 진료시설) ~ 제88조(진료비 징수 및 감면)

2) 지원 내역

군인과 군무원은 군병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요, 

군인과 군무원 자신뿐 아니라 자녀에 대해서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녀가1인이거나, 성인(19세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급여 및 비급여항목에 의한 본인부담금 진료비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이를 입증하였을 때는 진료비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군 보건의료기관별 진료 범위

군 보건의료기관별 진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보건의료기관별-진료-범위(군인과군인의자녀,군무원과군무원의자녀)
군 보건의료기관별 진료 범위

반응형

2. 한부모가족 지원

1) 관련 규정

ㆍ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ㆍ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77조(적용 대상) ~ 제178조(근무지 신청제도)

ㆍ부대관리훈령 제78조(당직근무의 면제)

ㆍ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2조의5(비상시 출ㆍ퇴근 시간 조정)

ㆍ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2) 지원 내역

한부모가족의 육아휴직수당은

최초 3개월에 대하여는 월봉급액 100%를 적용하되

상한액 250만원이 적용되는데요,

 

4~12개월에 대하여는 월 봉급액 80%를 적용하되

상ㆍ하한액 70~150만원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양육을 위해

가족 및 친척 등의 거주지로 전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인 군인 또는 군무원은 당직근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의 연령 등 세부기준은 소속 지휘관이 정할 수 있습니다.

 

비상상황 등에 의한 일과시간 외의 출ㆍ퇴근으로 

12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양육 공백이 발생한다면

출ㆍ퇴근시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비상시 출ㆍ퇴근시간 조정

1) 관련 규정

ㆍ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2조의5 (비상시 출ㆍ퇴근 시간 조정)

 

2) 지원 내역

부부군인ㆍ군무원이 비상 상황 등으로 인해

일과 시간 외 에출ㆍ퇴근하여 자녀 양육에 공백이 발생한다면

출ㆍ퇴근시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녀의 기준은 12세 이하의 자녀, 19세 이하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녀,

19세 이상의 중증장애를 가진 자녀입니다. 

 

 여기까지 군인 및 군무원의 임신 및 출산, 육아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군병원을 통한 진료비 지원, 관사 우선 배정, 체력검정 보류,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등이 특별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중에서도 전국으로 순회 근무를 해야 하는 육군 특성상

아이가 많을수록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전보 등에 유리한 이점을 주는 점, 

그리고 아이나 가족이 질병 치료를 위해 병원 방문시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이 주요해 보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