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자녀수당넷째1 [공무원 수당] 2. 부양가족수당, 지급요건과 수당액(조부모, 손자 등) 오늘은 모든 공무원이 받는 수당 중 가족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족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먼저 지급 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입니다. 1. 부양가족은 어디까지? 여기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직계존속"과 "배우자"를 말합니다. 직계로는 외/친조부모님((외)할머니, (외) 할아버지), 부모님(아버지, 어머니), 자녀(첫째~다자녀) 그리고 배우자입니다. ① 먼저는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해야" 합니다. 참고로, 배우자와 자녀는 세대를 같이 안해도 가능합니다. ② 해당 공무원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도 배우자와 자녀는 같이 살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아 가능합니다. 2. 부양가족 수당 지급요건 앞서 언급한 부양가족.. 2024. 6.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