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 1.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 1년에 두번, 지급대상 재직년수 기준
오늘은 공무원 정근수당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모든 공무원이 받는 수당, 첫 번째 정근수당 오늘 소개해드릴 정근수당은 만1년차부터는 모두 받게 되는 수당으로 1년에 두번 받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은 정근수당,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인데, (다른 수당들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지급되기 어려움) 오늘은 정근수당의 요건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정근수당이란? (개념과 지급요건) 정근수당은 精勤手當, 즉 일에 열심히 힘쓴 것에 대한 수당으로 공무원의 과거 업무에 대한 보상&미래의 업무장려를 위한 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당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하는데요, 시..
202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