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하루4시간근무모성보호시간1 공무원 특별휴가 세번째.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2시간 24개월, 초과근무 병급불가 오늘은 #공무원복무규정 중에서 임신과 출산과 관련하여 임신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 ,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모성보호시간1) 근거법령 모성보호시간에 대한 근거 법령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의 4항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 사용 대상 및 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으로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서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부서장은 부서의 인력운영 상황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2024. 6.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